불법 사행성 게임장 적발...수익금 몰수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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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행성 게임장 적발...수익금 몰수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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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적발된 불법 사행성 게임장. <사진제공=제주동부경찰서>

제주동부경찰서는 게임장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물을 설치해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로 업주 A씨(30) 등 종업원 2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제주시 삼도1동 소재 게임장에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50대를 설치하고, 불법 환전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압수한 장부를 토대로 불법수익금 1억2000만원 상당을 특정하고, 수익금을 추적해 1억6000만원 상당의 예금 계좌를 확보, 몰수보전 조치했다. 수익금의 몰수보전은 제주도내 최초 사례다.

경찰은 "단순 단속에 그치지 않고 불법영업으로 인한 수익금을 끝까지 추적, 환수 조치하여 근원적으로 불법게임장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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