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하상가 '1년간' 문닫아라?...상인들 "생존권 위협"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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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하상가 '1년간' 문닫아라?...상인들 "생존권 위협"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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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하상가 '1년' 개보수 공사계획 통보 갈등
상인들 "사지로 내모는 처사"...영업지장 최소화대책 요구

제주시가 (주)미화개발에 의해 개발된지 30여년이 경과한 제주중앙지하도상가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1년에 걸쳐 시설 개보수 공사를 강행하겠다며 입점 상인에 개별적으로 공사계획을 통보하자, 상인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제주시는 최근 임차인들에 '개보수공사 시행계획 알림' 공문을 보내고, 오는 6월부터 10월까지 실시설계를 거쳐 12월 건축물 보수 및 건축.전기.소방설비 교체 등의 공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공사기간은 1년 내외로 예상했다.

제주시는 "공공다중이용시설의 안전문제를 우선 해소하기 위해 공사를 추진하게 됐다"며 아울러 부득이하게 당해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이 유보되며, 개보수 공사 완료 후 재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공사가 시작된 후 완료될때까지는 지하상가 모든 점포가 문을 닫고 영업을 하지 못하면서 영세상인들이 큰 피해가 우려된다는데 있다.

지하상가는 단독 상권이라기 보다는 주변 칠성통과 동문시장 상권과 연계돼 있어 1년이상 공사가 진행될 경우 원도심 상권 관광객 유치 등에도 큰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감안해 제주시는 당초 지난 4월 말 언론브리핑을 통해 "상인들은 공사기간이 길어 질 경우 상가 피해가 예상되므로 공사기간 최소화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제주시는 글로벌 수준의 리모델링과 공사기간 단축 등에 대해서는 추후 실시설계 과정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협의해 나가면서 추진하고, 입점상인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사실상 공사강행의 의미를 담은 공문을 임차인들에게 보내면서 상인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제주중앙지하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은 22일 입장을 내고, "오늘 상점가조합에서 제주시에 회신 공문을 보내 제주시가 협의의 원칙에 공감했음에도 일방적인 통지를 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지하상가측은 제주시청에 보낸 공문을 통해 "우리들은 문을 닫고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로서 영세한 사업자가 영업을 못한다는 것은 바로 죽음의 사지로 모는 것이나 진배없다"고 강조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또 "상가 임차인들이 배재된 제주시청의 일방적인 개.보수 사업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사를 하더라도 종전 그대로 임대차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에 문제가 되고 있는 전기공사만을 영업에 지장없는 범위 내에서 실시해달라"고 요구했다.

즉, 공사를 하더라도 영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구간별 또는 최소한의 공사로 해 단기간 내에 해달라는 요구다.

지하상가측은 "안전문제는 건강과 생명에 가장 피부적으로 와 닿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안전 용역을 실시할 것"이라며 "제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결과와 상호 비교 검토해 최적의 대안을 갖고 공사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상인들은 "그렇지 않을 경우 갈등과 충돌은 뻔히 예상되는 일"이라며 "요식행위와 일방통로식의 관행은 빨리 철회하고 상호 협의와 공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 관계자는 "아직 공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확정된 바가 없다"면서 "앞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 공사를 구간별로 나누어서 하든지, 아니면 모든 구간을 한번에 할 것인지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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