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는 지난 2월 23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제주교육과학연구원과 제주도서관에 대한 재무감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예산집행 등 재무업무 추진사항 전반에 대해 이뤄진 이번 감사를 통해 제주교육과학연구원은 총 7건에 대해 주의 처분이 요구됐고,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공무원 5명에게는 신분상의 책임을 요구했다.
또 제주도서관 감사결과 지적사항 5건에 대해 시정.주의.통보 처분 요구와 함께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 4명의 신분상 책임을 요구했다.
주요지적 사항을 살펴보면 제주교육과학연구원의 경우 세입세출 외 현금 출납과 대리지출원 지정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항과 예산의 목적외 용도 집행,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소홀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과학탐구전시실 실내공기질 측정 미이행, 시설공사 감독자 미지정 등에 대해서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가 요구됐다.
제주도서관의 경우 법인카드 인센티브 세입조치와 의무적 사용제한 업종 등록, 조달유류 구매카드 발급을 하지 않은 사항과 향토자료실을 운영하면서 열람객이 적다는 이유로 전담직원을 배치하지 않고 출입문을 잠궈놓은 사례 등이 지적됐다.
이 같은 조치와 더불어 감사위원회는 도서 불용결정 기준을 특별한 이유 없이 삭제해 불용처리의 부실 우려사항에 대해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주도내 전 도서관에 관련내용을 전파하도록 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예산편성과 집행의 적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감사에 초점을 두고, 부당사항에 대해 원인을 찾아내어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