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충 방제사업 사법처리 공무원 4명, 어떤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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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충 방제사업 사법처리 공무원 4명, 어떤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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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목제거 예산집행, 관리감독 문제 줄줄이 입건
현장 관리감독 '구멍'.작업비 예산집행 허위작성, 왜?

소나무 재선충 고사목 제거작업에 참여했던 업체가 벌목수량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방제예산을 편취한 사실이 적발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에 연루된 공무원 4명도 사법처리를 받게 됐다.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21일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비를 편취한 방제사업 업체 대표 A씨(52) 등 2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제주도청 공직자 4명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업체 대표 A씨는 고사목 제거작업 과정에서 공무원의 관리감독이 허술한 점을 이용해 벌목수량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해 1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반면 공무원들에 대해 적용된 혐의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다.

당초 수사는 방제사업비 편취와 관련해 연루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으나, 계좌추적 등에서도 이와 관련한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행정업무 처리상의 부적정 문제로 해 입건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입건된 공직자는 당시 방제사업 담당과장인 B서기관(퇴임), 담당계장, 실무직원, 공무직 직원 등 4명.

이들은 사실상 도급 형태로 고사목 제거작업을 해놓고, 제주도가 직접 인부를 고용해 산림병해충해 기간제 근로제 인건비를 집행한 것처럼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3년 1월께 예산집행기준을 무시하고 일당제가 아닌 고사목 제거수량을 기준으로 1본당 5만원 내지 5만5000원씩 지급키로 하는 내용의 이면계약을 사업자 3명과 체결해, 사실상 도급형태로 재선충 고사목 제거작업을 시행하면서도 실제로는 기간제 근로제 인건비 집행인 것처럼 공문서를 허위로 꾸몄다는 것이 경찰측의 설명이다.

경찰은 이들 공무원들이 매달 공사비를 정산할 때 고사목 제거수량을 기준으로 본당 5만원 내지 5만5000원씩 계산해 사업자별 총 지급금액을 산정한 다음, 사업자들로부터 인부들의 인적사항과 계좌번호 등을 제출받아 인부 개인별로 공사비를 나눠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 예산집행 과정을 언뜻 보면 제주도가 직접 인부를 고용해 방제사업을 한 것처럼 보이나, 입금된 인부 개인별 공사비는 다시 사업자들이 모두 회수한 후 실제 일을 한 일수만큼 일당 9만원에서 15만원을 산정해 개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남은 돈은 사업자들의 소득으로 귀속돼, 사실상 도급형태의 사업이 추진됐다는 것이다.

이들 공직자들이 이러한 편법적 예산집행을 하게 된 것은 직접 인부들을 고용.관리하는 번거로움 때문으로 알려졌다.

윤영호 수사2계장은 "이면계약으로 제주도에 손해를 끼쳐 업무상 배임혐의에 대해서도 검토했으나, 처음부터 손해를 끼친다는 인식이 존재했다고 보기 힘들어 이 부분은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했고,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번 방제사업 비리 수사과정에서는 업체에서 '벌목수량 부풀리기' 등이 가능했던 큰 이유로 극히 허술한 제주도의 관리감독 문제가 드러났다.

제주도가 발주한 67개 사업지구 중 15개지구, 특히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서 시행한 5개지구에는 감리원이 배치되지 않으면서 이같은 비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리원은 현장에서 벌목수량을 포함해 모든 공정이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해 감독공무원에게 보고하는 것이 주임무이나, 감리원이 배치되지 않으면서 감독공무원이 감리원 업무까지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경찰조사 결과 감독공무원은 기본업무 처리 때문에 A씨 업체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자동차를 타고 1회당 5분 내외로, 4~5회 정도 둘러보는 것이 전부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준공검사 공무원 역시 반나절 정도 A씨가 안내하는 2~3곳을 둘러보는 정도로 준공검사를 끝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대표 A씨도 이러한 관리감독의 허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3년 12월말부터 2014년 2월27일까지 처음 시행한 지역에서의 고사목 제거작업은 계획된 공정대로 완료했으나, 공사진행 과정에서 감리원이 배치되지 않고 감독공무원의 현장감독 부실, 준공검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점 등을 인지해 이후 이뤄진 지난해 3~4월 작업에서는 편법이 행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햔편 2013년 10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한 재선충 방제사업은 총 122개 지구 고사목 54만5000본을 제거하는 것으로 추진됐다. 이의 사업예산은 447억원으로, 전국에 있는 산림조합 등 36개 업체가 수의계약 형태로 참여했다.<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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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5-05-22 03:18:56 | 61.***.***.25
나중에 법원 판결 결과도 똑같은 비중으로 기사화 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