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충병 방제사업 비리, 공무원 등 6명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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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충병 방제사업 비리, 공무원 등 6명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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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충 벌목수량 '뻥튀기' 1억 편취 업체 2명 입건
담당공무원 4명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불구속 수사

소나무 재선충 고사목 제거작업 과정에서 고사목 벌목수량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방제예산을 편취한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또 제주도청 관련 공무원들이 이의 사업추진과정에서 예산집행방식이 실제와 다른 점이 확인돼 사법처리 대상에 올랐다.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21일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비 1억원을 편취한 방제사업 업체 대표 A씨(52)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예산집행방식의 문제가 확인된 제주도청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한다고 밝혔다.

입건된 공무원은 당시 방제사업 담당 과장이던 B서기관(퇴임), 담당계장, 실무직원, 공무직 직원 등 4명이다.

공무원들의 경우 사실상 도급 형태로 고사목 제거작업을 해놓고, 제주도가 직접 인부를 고용해 산림병해충해 기간제 근로제 인건비를 집행한 것처럼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공무원들은 2013년 1월께 예산집행기준을 무시하고 일당제가 아닌 고사목 제거수량을 기준으로 1본당 5만원 내지 5만5000원씩 지급키로 하는 내용의 이면계약을 사업자 3명과 체결해, 사실상 도급형태로 재선충 고사목 제거작업을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달 공사비를 정산할 때는 고사목 제거수량을 기준으로 본당 5만원 내지 5만5000원씩 계산해 사업자별 총 지급금액을 산정한 다음, 사업자들로부터 인부들의 인적사항과 계좌번호 등을 제출받아 인부 개인별로 공사비를 나눠 지급함으로써, 제주도가 직접 인부를 고용해 방제사업을 한 것처럼 공문서를 작성, 예산집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개인별 계좌로 입금된 이 공사비는 사업자들이 모두 회수한 후 실제 일한 일 수만큼 일당 9만원에서 15만원을 산정해 지급한 후, 남은 돈은 사업자들의 소득으로 귀속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도급업체 대표 A씨 등 2명은 고사목 제거작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사목 벌목수량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방제예산 총 1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재선충병이 제주를 휩쓸었던 2013년 1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제주도에서 발주한 제주시 지역 5곳의 고사목 1만4786본을 제거하는 10억7000만원 상당의 재선충 방제사업 도급계약을 체결했으나 벌목수량을 부풀려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4년 2월27일까지 처음 시행한 지역에서의 고사목 제거작업은 공정대로 완료했으나, 이후 공사진행 과정에서 감리원이 배치되지 않고 감독공무원의 현장감독 부실, 준공검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점 등을 인지해 이후 이뤄진 작업에서는 편법이 행해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실제 도평.노형지구 벌목의 경우 3873본을 해야 하나, 1171본이 미달됐음에도 GPS 좌표 자료를 허위로 생성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공무원들을 속여 550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4월 유수암에서 소길지역, 광령천 일대에서 이뤄진 벌목작업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벌목수량을 부풀리고 운반작업 등을 한 것처럼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와 함께 입건된 같은업체 임원(57)은 GPS 좌표 자료를 허위로 생성시키는 등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2013년 10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한 재선충 방제사업은 총 122개 지구 고사목 54만5000본을 제거하는 것으로 추진됐다. 이의 사업예산은 447억원으로, 전국에 있는 산림조합 등 36개 업체가 수의계약 형태로 참여했다.

그러나 제주도가 발주한 67개 사업지구 중 15개지구, 특히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서 시행한 5개지구에는 감리원이 배치되지 않으면서 이같은 비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리원은 현장에서 벌목수량을 포함해 모든 공정이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해 감독공무원에게 보고하는 것이 주임무이나, 감리원이 배치되지 않으면서 감독공무원이 감리원 업무까지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경찰조사 결과 감독공무원은 기본업무 처리 때문에 A씨 업체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자동차를 타고 1회당 5분 내외로, 4~5회 정도 둘러보는 것이 전부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준공검사 공무원 역시 반나절 정도 A씨가 안내하는 2~3곳을 둘러보는 정도로 준공검사를 끝낸 것으로 나타났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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