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많은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 철회...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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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많은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 철회...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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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복지부에 제출 승인신청 철회..."다시 제출할 것"
"사업자 법적지위 법령상 요건 불충분, 복지부 의견 따른 것"

[종합] 서귀포시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 부지에 영리병원(투자개방형 외국의료기관)인 '녹지국제병원' 설립이 추진되면서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던 이의 사업계획서 승인에 대한 철회 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철회신청은 복지부가 사업자(외국의료기관 설립주체)의 법적 지위(외국법인이 설립한 법인)에 대한 법령상의 요건이 불충분하다고 제주도에 통보하면서 이뤄졌다.

제주자치도는 이런 의견을 사업자측에 통보했고, 사업자가 이미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자진 철회해 개설법인을 변경할 계획임을 알려오면서 철회가 이뤄졌다.

제주자치도는 20일 브리핑을 갖고 사업자측이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을 개설하는 법인을 변경해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할 계획임을 알려와 지난 4월2일 제출된 사업계획서 철회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오종수 보건위생과장은 브리핑에서 "복지부로부터 녹지국제병원 사업승인 신청건과 관련해 사업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법령상 요건이 불충분하다고 의견을 제시해 옴에 따라 이를 사업자에게 통보했다"며 "이에 사업자측에서 녹지국제병원 설립 법인에 대한 성격을 분명히 하기 위해 설립법인을 변경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와 철회신청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자치도는 앞으로 사업자측으로부터 외국의료기관 사업계획서가 접수 되는대로 검토해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만간 사업자측에서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오면 다시 승인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업자측은 녹지국제병원 개설주체인 '그린랜드헬스케어주식회사'가 중국 녹지그룹(외국법인)이 출자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국내법인)'에서 다시 출자해 설립해 변경신청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보건복지부도 제주도로부터 외국의료기관 사업계획서 승인에 대한 철회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앞으로 제주도로부터 법적 요건을 충족해 다시 사업계획서의 승인 요청이 제출되면 투자자 적격성 및 외국의료기관 적합성 등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철회신청으로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녹지국제병원 설립 추진은 '한템포'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녹지국제병원'은 서귀포시 토평동 헬스케어단지 내에 총 778억원을 투자해 2만8163㎡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면적 1만7678.83㎡ 규모로 건립되며, 47병상을 설치할 계획으로 신청됐다.

사업자는 중국 녹지그룹에서 설립한 그린랜드헬스케어(주)이고, 진료과목은 성형, 피부,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최근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성형.피부관리.건강검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운영주체는 국내 의료기관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무늬만 외국영리병원일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 영리병원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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