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법인 보조금 구멍 '숭숭'...사업자 선정 '20분만에'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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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법인 보조금 구멍 '숭숭'...사업자 선정 '20분만에'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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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 영농법인 보조금 부당수령 포착 특별감사 착수
영농법인 보조금 '맘대로', 행정기관 관리 '허술'...수사의뢰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시로부터 매해 정기적으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제주도내 일부 영농조합법인들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행정기관도 사업자 선정을 단 20분만에 속전속결로 하는 등 석연치 않은 부분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는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8일간 제주도와 행정시 농.축산.식품 담당 부서에 대한 특별감찰을 실시, 위법 여부가 의심되는 다수의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특별감사에 착수하는 한편, 횡령사실이 드러난 업체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찰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 자격여부,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보조사업 중복지원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13곳의 영농법인을 샘플링 해 이뤄졌다.

그 결과, 샘플링 된 13곳의 업체 중 8개 업체에서 부당한 방식의 보조금 지원이 행해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영농조합법인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에 보조사업을 신청하면서 대표이사가 퇴임하거나 말소 등기돼 자격이 없는 대표이사를 보조사업자로 기재해 신청하거나, 대표이사가 아닌 감사를 대표이사로 신청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제주자치도 및 행정시에서는 확인이나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총 9회에 걸쳐 4억84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행정시는 보조금 지원사업 안내 공문을 특정 영농조합법인에만 발송해 똑같은 차량 2대를 구입할 수 있도록 2000만원을 지원해 구설수에 올랐다.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6900만원 규모의 보조사업 신청을 받고, 평소 7일 내지 14일 정도 소요되는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과정을 단 20분만에 마무리 짓는 사례도 적발됐다.

모 영농조합법인에서는 대표이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물품구매 표준계약서 상 대표이사로 날인한 사례가 드러났다.

또 일부 영농조합법인에서는 농산물 산지유통 현대화시설 지원 사업을 완료했으나 늑장을 부리다가 1년 후 감사위원회의 확인이 시작되자 부랴부랴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사례도 발생했다.

특히 영농조합의 경우 사업 완료 후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입.출금 내역에 따른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보조사업 신청 시 자부담분이 입금된 보조금 통장을 제출한 후 같은 날 보조금 통장에서 자부담분 전액을 인출하는 등 보조금 전용통장 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관리시스템이 극히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감사위원회는 비정상적이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감사위원회 조사과장을 단장으로 한 10명 규모의 특별감사단을 구성하고, 보조금 지원 실태 특별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감사 대상은 제주지역 241개 영농조합법인이다. 지난 2년여 동안 이들이 지원받은 보조금은 290여억원에 이른다.

감사위 관계자는 "이번 감사 과정에서 나타나는 보조금 횡령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동안 문제로 제기된 독립성과 전문성, 공정성 확립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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