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맞춤형복지급여 시행...어떻게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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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맞춤형복지급여 시행...어떻게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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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현주/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통합관리담당
이현주/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통합관리담당. <헤드라인제주>

올해 7월 1일부터 저소득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에 맞추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지원하는 국민기초 맞춤형복지급여가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기존에 최저생계비 100%이하(2015년 4인가구 1,668,329원)의 가구에게 모든 급여를 지급하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기준 중위소득(2015년 4인가구 4,222,533원)의 일정 비율 이하(생계급여 28%,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3%, 교육급여 50%)의 저소득가구에게 해당 급여를 각각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 확대되는 것이다. 즉 4인가구 소득 211만원까지의 가구에게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사회보장급여수급자의 재산 소득을 조사하고 반영하는 업무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의 하나가 "얼마까지 벌어야 국민기초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느냐?"는 문의다.

저소득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100% 기준을 조금만 초과해도 그동안 지원되던 모든 급여가 일시에 중단되어 자녀 교육비와 의료비등의 부담으로 인해 국민기초수급자의 생활이 더 곤란해지는 경우가 많아 일자리를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도 국민기초라는 보장제도에 안주하려고 더 높은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곤 한다.

그러나 7월부터는 맞춤형복지급여로 급여별 선정기준이 다층화되어 소득이 어느정도 증가하더라도 가구의 상황에 맞추어 의료․주거․교육급여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기초수급자들이 적극적인 소득활동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오늘도 식당서빙을 하는 일자리에 취업하게 되어 소득이 향상 될 가구의 문의를 받았다. “얼마까지 월급을 받아야 국민기초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냐고.” 예전에는 이러한 문의에 가구별 최저생계비 100%의 금액을 안내해 드리는 것이 전부였는데 이제는 향상된 소득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가능한 맞춤형복지급여에 대해 수급자와 의논할 수 있었다.

소득이 향상되어 현재의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하게 되더라도 오는 7월부터는 자녀들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국민기초수급자 자격을 유지 할 수 있으니 안심하시고 취업하시라고.

사회보장급여수급자의 소득 재산을 조사하고 반영하는 일은 지원되는 복지서비스가 더 나아졌다는 상담보다는 보장중지와 급여감소를 알려드리는 상담을 더 자주하게 되는 업무이다.

보장중지와 급여감소 상담은 해당 가구의 소득재산 상황에 따른 최대의 복지서비스를 찾아드리는 상담으로 진행되는데, 더 신나게 더 적극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설계해 드릴 수 있게 하는 맞춤형복지급여에 저소득가구 희망 만들기라는 기대를 건다. <이현주/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통합관리담당>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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