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 "감사 고의누락은 오해...중복감사 피하기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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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 "감사 고의누락은 오해...중복감사 피하기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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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와 중복 피하기 위한 결정"

지난 14일 열린 제주도의회 업무보고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가 2012년 종합감사를 하면서 민선 4기 제주도정에서 5기로 전환되는 시점인 2010년 2월부터 10월까지 9개월간의 기간을 고의적으로 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감사위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에 나섰다.

감사위는 15일 해명자료를 통해 "2012년 제주도 종합감사 대상범위는 감사원 감사와 중복을 피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감사위는 "2010년 12월 감사원에서 제주도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하면서 2010년 10월말 기준으로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에서는 2012년 제주도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할 당시 감사자료 요청시 감사범위를 2010년 11월 이후로 정한 것"이라며 "따라서 감사대상기간을 누락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감사위는 "감사위 조례에서도 감사대상기관 중 감사원의 감사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안에서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앞으로는 감사원의 감사범위에 포함되더라도 감사의 사각범위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감사대상범위를 좀 더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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