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쓰레기 수거 '조작', 국비 5억 편취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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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쓰레기 수거 '조작', 국비 5억 편취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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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해양정화사업 국비편취 업체대표 등 12명 입건
폐기물 모아뒀다 재탕삼탕 수거량 조작...야산 불법투기도

해안가 폐기물을 수거한 후 이를 제때 처리하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 새롭게 수거한 것처럼 국비를 편취해 온 해양정화업체 대표 등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 수사2과는 2014년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실시한 해양정화사업과 관련해 해양쓰레기를 '돌려쓰는' 수법으로 국고 5억원 상당을 편취한 업체대표 김모씨(58) 등 12명을 입건하고, 김씨를 사기 및 입찰방해,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해양쓰레기 '조작'과 더불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공고된 해양정화사업 11건(14억원 상당)에 대한 입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해 서귀포시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에 참여하면서, 수거물량을 늘리기 위해 제주시에 있는 다른 업체가 제주시지역 읍.면.동에서 이미 수거해 야적장에 쌓아둔 해양쓰레기 50톤 상당을 폐기물 운반차량을 이용해 서귀포시 지역으로 미리 옮겨다 놓은 후, 마치 자신이 인력을 직접 투입해 서귀포시 읍.면.동 바닷가에서 수거한 것처럼 담당공무원을 속여 국비를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양쓰레기 처리과정에서 현장 담당공무원의 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 A씨(59)가 운영하는 페기물 처리업체에서 계근(무게측정)한 것을 다시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빼돌린 폐기물 중 30톤 가량은 서귀포시 고근산 임야에 불법 투기했고, 일부는 A씨의 업체로 다시 반입돼 재계근하는 수법으로 수거물량을 부풀리고 A씨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및 계량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면서 마치 자신이 수거한 해양쓰레기가 330톤인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서귀포시로부터 국비 1억8000만원 상당을 편취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와함께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중에도 제주시에서 발주하는 해양정화사업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해 낙찰 받은 후, 미리 자신의 야적장으로 빼돌려 둔 해양쓰레기 일부를 다시 사용하려고 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또 김씨는 2012년과 2013년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발주한 해양정화사업 11건에 대한 경쟁입찰에 있어서, 제주도내 동종업체 대표 B씨(67) 등 4명과 사전에 담합해 업체별 낙찰 수선와 투찰 금액을 미리 정하는 등 총 14억원 상당의 입찰을 방해한 사실도 확인됐다.

김씨와 B씨는 어정정화사업 등록을 하기 위해 등록에 필요한 국가기술자격증을 강모씨(43) 등에게 3년간 800만원을 주고 빌리는 등 마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자사에 고용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사업 등록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B씨는 지난해 제주시 양식어장 정화사업 등 2개 사업과 관련, 다른 어장정화업체 대표(62) 등과 공모해 허위로 설계변경서를 작성하는 등 허위의 노무비 및 계량 증명서를 제주시에 제출해 국비 3억2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를 구속하는 한편, 양식어장 정화사업,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 섬지역 수중정화사업 등 각종 해양정화사업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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