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노조 "조리원도 돈 내고 밥 먹으라고?"
상태바
학교비정규직노조 "조리원도 돈 내고 밥 먹으라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금협약 불구 급식비 납부 강제...원천징수까지

제주지역 일부 학교들이 급식조리원들의 급식비 납부를 강제하면서 해당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지부장 박인수)는 21일 성명을 통해 "지난달 제주도교육청과 임금협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에서는 급식조리원들의 급식비 납부를 강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그동안 학교 급식실에서 조리를 담당하고 있는 급식노동자의 경우 학생들의 배식을 위해 제대로 식사를 못한 것을 감안, 급식비가 면제되고 있었다"며, "그러나 임금교섭 체결 후 일부 학교에서는 급식비를 받게 됐으니 급식비 전액을 내라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이번 임금협약 체결로 대부분의 급식조리원들은 7~8만원의 급식비를 받게 됐다"며, "그러나 일부 규모가 작은 학교의 경우 급식단가가 높아 한 달 8만5000원의 급식비를 내라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일부 학교는 아무런 예고도, 개인정보 동의도 없이 급식비를 통장에서 인출했다"며, "이에 대해서는 조합원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법적 대응을 통해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제주도교육청은 임금교섭이 끝났으니 더 이상 모른다고 외면 할 것이 아니라 한시라도 빨리 급식실의 급식비 징수와 관련해 노동조합과 협의를 통한 급식비 문제를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헤드라인제주>

<오미란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