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행사찬조 제공받은 유권자들에 과태료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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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 행사찬조 제공받은 유권자들에 과태료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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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33명에 1인당 최고 900만원 부과
후보측 제공 버스에 탔던 주민들도 무더기 과태료

지난해 6월4일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후보측으로부터 행사찬조금 명목 등으로 금품을 받거나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선거구민들에 대해 30배 가량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6.4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사건으로기소된 3건이 최근 유죄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에 연루된 선거구민 33명에게 1인당 최대 900만원가지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2013년 10월 서귀포지역 도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측근으로부터 여행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30만원을 제공받은 A씨에게는 3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900만원이 부과됐다.

또 이 입후보예정자의 또 다른 측근으로부터 산업시찰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10만원을 제공받은 B씨에게도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5월 제주시지역 예비후보자 출신 마을회장 등이 제공한 관광버스를 이용해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마을주민 31명에게는 1인당 2만2500원부터 4만5000원까지 총 1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전 또는 음식.물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은 그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상한액 30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제주도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인 및 입후보예정자 등으로부터 선거와 관련해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은 선거가 끝난 후에도 시기에 관계없이 재판결과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면서 "내년 4월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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