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논란 상가리관광지..."제2의 예래단지 될수도"
상태바
난개발 논란 상가리관광지..."제2의 예래단지 될수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태석 의원 "소송중 상가리관광지 행정행위 일시 중단해야"
"도시계획조례 제한 행위 실효성 떨어져...인문학 가치 훼손"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추진과정에서 이뤄진 토지수용재결처분에 대한 대법원 패소 판결의 선례를 받아들여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행정행위를 일시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역 주민들로부터 해당 사업지가 일제시대 당시 마을 땅으로 사용됐다는 내용의 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자칫 '제2의 예래동 휴양단지' 패소 사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명만) 김태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1일 제주도가 제출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를 파헤쳤다.

김 의원은 "도시계획조례를 보면 입목본수(현재 자라고 있는 입목의 본수나 목재부피와 임지의 본수 비율) 30% 이상, 경사도 10도 이상인 경우 개발행위 제한한다고 나왔는데, 상가리 사업의 경우 국유 입목본수도 없고 경사도도 10도 미만이지만, 중산간이다. 이럴 경우 그런 가치를 모두 훼손하며 개발할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제주도정이 무분별한 개발 제한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했지만, 정작 '중산간 난개발' 논란을 사고 있는 상가리 사업의 경우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한 것이다.

김 의원은 "입목본수 30%, 경사고 10도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좋은데, 제주도의 지형적.지질학적.인문학적 가치에는 맞지 않는 기준으로, 산림청과 거의 비슷하다"며 "산림청과 비슷하게 제주도에 똑같이 도입하려고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또 김 의원은 "상가리 땅이 일제시대 때는 마을 땅이었는데, 하다보니 국유지로 전환됐다는 소송이 제기됐다"면서 "지난 2005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소유자가 없이 국유화됐다고 하더라도 원 소유주가 나타나면 국유지를 상실한다고 나와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래동 주거단지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지 않았나. 항소심에서 졌다. 상고한 이유는 이길 수 있다는 확신 때문에 한 것이었겠지만 결국 졌다. 그 후폭풍이 얼마나 크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상가리의 사례도 도민갈등을 키우지 말고 적어도 소송이 끝날때까지는 행정행위를 잠시 중단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나"라고 주문했다.

그는 "예래주거단지 처럼 행정이 오만을 부리게 되면 겉잡을 수 없이 후폭풍이 몰아친다. 오만과 자만심을 버리고, 적어도 쟁점사항이 소송중일 때는 모든 것을 스톱시키고 뒤로 물러서는게 공공행정이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강용석 제주도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은 "주문사항을 관계부서에 전달하고 신중한 행정행위를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청봉인베스트먼트(주)가 시행하는 상가리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중산간 지역 36만496㎡부지에 2018년까지 1500억원을 투자해 콘도 등을 갖춘 한류문화복합시설과 테마박물관 등을 조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환경영향평가심의 절차를 조건부 통과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문제는 사업예정지의 80% 이상이 해발 500m 이상인 중산간 지역이고, 최고 해발고도가 580m 넘어서며 한라산국립공원에 인접한 고지대의 난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강한 비판을 사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