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학기제 법제화..."내년까지 모든 중학교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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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기제 법제화..."내년까지 모든 중학교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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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기말시험 없이, 과정평가로 전환

지난해 제주도내 전 중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됐던 '자유학기제'가 내년까지는 모든 중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도입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0일 밝혔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중간·기말고사를 실시하지 않아 학생들을 시험부담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입시경향에 맞춰진 객관식 위주의 평가방식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에 초첨을 맞춘 '과정평가 방식'으로 교육이 진행된다.

수업 운영은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형인 학생 중심수업으로 전환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된다는 것이 기존 수업방식과는 크게 다른 점이다.

다소 생소한 개념인 '과정평가 방식'은 기존 중간.기말고사를 실시하지 않는 대신 학교별로 수업진도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진전 상황을 확인하고 이를 학생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형성평가, 자기 성찰 평가 등의 과정중심의 평가로 학습성취 수준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한 평가 결과는 학생들의 꿈과 끼 살리기와 관련된 활동상황을 중심으로 서술식으로 기재된다.

이번 입법예고안에서는 교육감 소속으로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위원회'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교육감의 자문에 응해 ▲특성화중학교의 지정·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특성화중학교의 지정 취소 및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특성화중학교의 운영 등에 관해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또 중학교 배정 시 교육장은 다자녀 가정 학생을 별도로 우선 배정할 수 있다. 체육특기자, 지체부자유자, 다자녀 가정 학생의 범위·입학 방법과 절차는 교육장이 정할 수 있다. <헤드라인제주>

<오미란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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