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배상금 지급신청 첫날...화물손해 접수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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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배상금 지급신청 첫날...화물손해 접수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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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손해 11건 접수...인적피해 접수는 없어

정부의 세월호 피해 배․보상 절차 방침에 따라 배상급 지급신청 현장접수가 20일 시작된 가운데, 첫날 제주에서는 화물손해 피해접수가 이어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 세월호 배상 및 보상 지원단은 이날 제주도청 제2청사에서 세월호 피해 배상금 지급신청 현장접수를 시작했다.

피해접수는 22일까지 3일간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뤄지며, 화물피해 손해 접수는 24일까지 연장해 진행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첫날 접수가 마감된 후, 이날 하루 화물 3건, 차량 8대 등 총 11건의 화물손해 접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인적피해 접수는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역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는 사망 2명, 실종 3명, 화물차주를 비롯한 생존자 24명 등 29명이다. 차량피해는 화물차 23대, 승용차 12대로 집계되고 있다.

배.보상금 신청기간은 세월호 피해구제 특별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3월29일~9월28일)이며,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신청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배상금 지급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헤드라인제주>

<오미란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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