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화물피해 배상금, 화물차주가 직접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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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화물피해 배상금, 화물차주가 직접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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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의원 "화물피해자 배상.지원 정책 수정"

세월호 참사에 따른 피해자 배상금 지급신청 현장접수가 20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화물차 피해자들의 경우 차량 소유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일부 개선됐다.

김우남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은 해양수산부가 긴급 현안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 등을 통해 기존의 화물 피해자 배상 및 지원 정책을 대폭 수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19일 전했다.

김 위원장은 긴급현안질의를 통해 △배상금 신청서류작성 현장지원 △화물차량의 실질 소유자 신청 인정 △조속한 생활안정자금 지원 △임시지급금 지급 확대 △‘후유장애진단서’ 등의 발급기관 확대 등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해양수산부는 우선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 간 제주도청에서 배상금 신청 현장 접수를 실시하고, 현장 접수에는 변호사, 손해사정인, 배.보상지원단 공무원 등이 파견되고 단순한 접수 만이 아니라 신청 서류의 작성 및 증빙자료 준비 지원 등 다양한 법률.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또 청해진 해운과 직접 계약을 맺은 운송계약자(화물운송업체 등)와 실질적인 화물차량 소유자가 다른 경우 실제 피해자인 차량 소유자가 직접 배상 신청 등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생계수단인 화물자동차 등을 세월호 참사로 잃고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자들이 늑장행정으로 아직까지 생활지원금조차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는 김 위원장의 지적에 대해서는, 다음 주 중 지원방안을 확정하겠다고 전했다.

또 배상금액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배상금의 일부를 먼저 임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수입상실분 및 치료비 지원 등의 계산에 필요한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제주지역 의료기관의 수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아직도 개선해야 될 사항이 많지만 정부가 늦게나마 세월호 화물피해 등에 대한 배상 및 지원 정책 수정에 나선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의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반영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원성심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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