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신화역사공원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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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신화역사공원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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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유도시계획 위반 소송 적극 해명 "랜드마크 계획 없어"
"개념 정립 이전부터 추진됐던 사안...중문단지 공공화 계획"
이상봉 의원의 질문에 원희룡 지사가 답변을 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제주신화역사공원을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상에 명시된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 분류 여부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17일 원희룡 제주지사는 "신화역사공원은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기회가 되면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를 공공화 해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를 조성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원 지사는 17일 오전 제32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신화역사공원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포함된 것이 아니냐"는 이상봉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의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원 지사는 "종합계획 상 명시된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의 쟁점이기 때문에, 특정 견해를 찝어서 주장할 생각은 없지만, 도정이 파악할 때는 신화역사공원이 랜드마크적 리조트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5월 전임 도정에서 고시한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승인변경 고시'에 의하면 신화역사공원을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시행에 포함된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로 분류했다"며 구체적 예시를 들며 반박했다.

그러자 원 지사는 "신화역사공원은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 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이전에 이미 제주 선도프로젝트에 명시됐던 사안"이라며 "수식어로 과시하기 위해 '랜드마크'라는 단어를 붙인 적은 있겠지만, 신화역사공원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라고 한 적은 단 한번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이 의원이 "그렇다면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상의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 계획은 무엇이냐"고 캐물었고, 원 지사는 "종합계획 상의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구상을 물었기 때문에 중문관광단지를 공적으로 확보하면 제주도의 정체성을 담은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로 추진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논란은 제주특별자치도가 람정제주개발(주)의 제주신화역사공원 내 복합리조트 '리조트월드제주' 조성사업 변경계획을 승인한 것과 관련해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이 이를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위반'이라고 규정하며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이들은 "종합계획에 따르면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의 사업 추진주체는 제주도가 '제주복합리조트추진사업단'을 구성해 추진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재 DC가 사업추진주체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명백히 사업시행자를 무단 변경한 종합계획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 사업은 종합계획에 의해 공모를 통해 사업자 선정을 해야 하지만 별도의 공모절차 없이 단순한 투자유치로 신화역사공원 사업부지를 매입한 것도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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