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교 과실송금 '정면충돌'...제주도 "찬성", 교육청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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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교 과실송금 '정면충돌'...제주도 "찬성", 교육청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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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국제학교 과실송금 허용 토론회...기관별 '찬반' 입장 격론
원희룡 도정, 돌연 '찬성' 선회...교육청.시민사회 "절대 수용불가"

제주영어교육도시내 국제학교의 이익 잉여금의 배당.송금을 의미하는 '과실송금'을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문제를 놓고 10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이 정면 충돌했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 주관으로 이날 오후 2시 제주웰컴센터에서 열린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 관련 토론회'에서는 기관별 찬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10일 오후 2시 제주웰컴센터에서 열린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 관련 토론회.<헤드라인제주>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과실송금 허용을 명문화한 것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공청회에서는 패널들도 사실상 각 기관의 '공식 입장'을 갖고 찬반 논쟁을 이어갔다.

그동안 과실송금 허용문제에 대해 '공론화 과정 필요'를 이유로 입장을 유보해 온 원희룡 제주도정은 이날 돌연 '찬성'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고, 제주도교육청은 이석문 교육감이 최초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유지해 '수용 불가'로 맞섰다.

김형석 국토부 복합도시정책과장의 입법예고안 제안설명을 시작으로 바로 이어진 공청회는 민기 제주대 교수(행정학과)가 좌장을 맡아 △제주도에서 김영진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제주도교육청에서 고수형 국제교육협력과장, △제주도의회에서 강경식 의원과 고태민 의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손봉수 교육도시처장, △시민사회단체에서 배기철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가 각각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전체적으로 제주도와 JDC 등은 '찬성', 제주도교육청과 시민사회, 도의회 등은 '반대' 입장으로 나뉘어졌다.

그 중에서도 그동안 모호한 태도를 취하다가 이날 공청회를 기점으로 찬성 입장으로 급선회한 제주도정의 입장이 주목됐다.

10일 오후 2시 제주웰컴센터에서 열린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 관련 토론회.<헤드라인제주>
김혁석 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장.<헤드라인제주>

◆ 제주도 '찬성' 급선회..."안전장치 전제 과실송금 허용 필요"

김영진 제주도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은 제주도정의 공식입장으로, 과실송금 제도 도입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안전정치' 마련을 전제로 해 결론적으로 "국제학교 과실송금 허용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과실송금 허용해야 할 이유로는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 이외의 대안 부재 △추가 국제학교 유치를 통한 영어교육도시 완성 △이윤귀속을 불허하는 영리법인의 법리적 모순 해소 △국제적 교육환경 조성을 통한 동북아시아교육허브 조성 등을 들었다.

제주도는 다만, "예상되는 문제점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엄격한 조건 하에 제한적으로만 이익잉여금의 배당을 허용하도록 하거나, 국제학교 설립.운영심의위를 활용한 지도.감독 강화, 정보공개를 통한 국제학교 회계 투명성 확보 등의 안전장치가 충분히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예상되는 문제점인 △영리학교의 전국적 확산의 빌미 제공, △이 제도의 경제자유구역 확대로 접근성이 취약한 제주영어교육도시 경쟁력 저하 △국제학교와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근거.목적.설립자격 등이 상이한 점 등에 대해서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선 대통령령으로 회계간 전출비율 및 배당비율 한도를 명시하는 것을 들었다.

학교회계에서 법인회계로 전출비율을 제한하거나, 시행령으로 학교회계에서 학교발전적립금을 법정적립금으로 유보하는 방안, 학교발전적립금의 비율을 학교회계 이익잉여금의 50% 이상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학교의 재정건전성을 위해 일정 재무비율 충족시에만 배당을 허용하거나, 법인회게에서도 전입 잉여금의 10%를 상법상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토록하고, 배당조건으로 잉여금 유보 및 자본 투입 유도를 위한 부채비율을 적용하는 등 법인회계의 이익잉여금 배당조건 제시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부작용을 억제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한편 원 지사는 지난해 8월 국무총리실 제주도지원위원회의 제5단계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 서면심의 때, "제주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 건은 5단계 제도개선 과제 도의회 동의 시 제외된 과제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이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을 담은 서면심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원 지사의 이 입장은 '충분한 공론화 과정 필요'라는 말 속에서 '유보' 내지 '반대'에 가까운 것으로 해석됐으나, 본격적 공론화 과정에 들어가기도 전에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그 배경을 두고 설왕설래하고 있다.

10일 오후 2시 제주웰컴센터에서 열린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 관련 토론회.<헤드라인제주>
고수형 제주도교육청 국제교육협력과장.<헤드라인제주>

◆ 교육청 '수용 불가'..."영어교육도시 황폐화.경쟁력 약화 초래"

반면 제주도교육청은 입법예고안이 발표된 직후 밝혔던 종전 입장과 같이 "과실송금 제도는 제주영어교육도시를 황폐화할 우려가 크다"면서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고수형 국제교육협력과장은 토론에서 "과실송금 제도가 허용될 경우 학교 간 형평성과 역차별 해소 요구 등으로 인천, 광양, 부산 등 전국 3곳의 경제자유구역과 교육국제화 특구의 교육기관에까지 법 개정의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면서, "인천, 대구를 비롯한 수도권 인근에 유수 외국교육기관이 설립되면 지리적 조건이 불리한 제주국제학교의 학생모집은 더욱 어려워져, 제주영어교육도시는 황폐화돼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은 제주도, 의회, 교육청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경제부처가 투자 유치적 관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확대 시 제주특별법의 선점효과와 차별성이 없어져 제주국제학교 경쟁력 약화는 물론 영어교육도시의 황폐화 우려는 간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영어교육도시 황폐화 우려와 함께, 제주국제학교의 경쟁력 약화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제주영어교육도시는 해외로 나가는 내국인 학생들을 제주영어교육도시로 흡수하고자 정부 주도로 추진한 사업"이라며 "그러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3개 국제학교의 재학생은 1992명으로, 이중 외국인은 9% 정도인 185명 밖에 되지 않아 투자 유치라는 말이 무색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투자 유치보다 국제학교 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과실송금이 허용되면 학교교육 현장에 시장원리가 적용돼 '교육투자' 보다는 '이윤추구'가 더 큰 목표가 돼 학비인상을 초래하는 등 국제학교의 경쟁력 약화는 물론 공교육 체계의 폐해 등 교육의 본질과 근간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 과장은 "국제학교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잉여금은 학교 설립목적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과실송금 '수용 불가'의 대안 성격의 정책적 제언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3개 국제학교가 안정적인 성장기를 지나 경쟁력이 확보된 후, 학생 수를 증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유, 초, 중, 고에 해당하는 국제학교 설립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를 구현하고, 영어교육도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관광, 의료, 레져 계열의 대학과 예체능 학교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강경식 의원.<헤드라인제주>

◆ 강경식 의원 '발끈'..."영어교육도시 손 떼겠다는 거냐, 도청 입장 맞나?"

제주도의회에서는 30명의 의원들이 과실송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가운데, 반대 토론자로 강경식 의원(무소속)이 나서 과실송금 제도 도입에 대한 강한 문제를 제기했다.

강 의원은 "영어교육도시내 국제학교를 만들 당시 정부가 가장 내세웠던 것은 해외에 가는 유학수요를 제주도로 끌여들여서 국부유출을 막겠다는 것이었다"면서, "지금와서 영어교육도시내 국제학교를 당초 목표만큼 채우지 못하니까 더이상 예산지원을 못하겠다고 손 떼겠다는 것이냐"고 발끈했다.

그는 "외국기관이 와서 돈 벌고 이익잉여금을 가져가는 것도 국부유출"이라면서 "추진 당시와 지금의 논리가 전혀 맞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인천과 대구에도 각각 7곳과 9곳의 국제학교가 운영되고 있다"며, "여기서 국제학교가 더 늘어나게 되면 과당경쟁으로 서열화가 진행되면서 기존의 학교들이 황폐화될 것이다. 농어촌 학교는 더욱 심각하다. 중.고교까지 사라질 수 있는 위기에까지 놓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 의원은 "엉여교육도시 완성을 위해서는 3개 학교를 더 유치하기 위한 과실송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국토부와 JDC는 적정 수요분석을 해 봤느냐"며, "현재 정원도 못 채우고 있는 상황 아니냐. 전반적인 상황을 분석하면서 정말 다른 학교를 끌여들이려고 하는 건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이제까지 다양한 문화와 정책들을 받아들여 왔지만, 학교를 돈벌이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이런 쓰레기 같은 정책을 우리가 진정 도입해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국제학교 과실송금은 인정하면서도 사립학교 과실송금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사립학교 역차별 논란은 어떻게 막을 것이냐.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야 하는 것 아니냐. 대한민국 국민이 왜 역차별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금의 국제학교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1~2개 학교를 추가 유치해도 늦지 않는다"며, "당초 목표했던 국제학교 수를 채운다 하더라도 학교까지 동반 부실화되기 때문에 지금은 과실송금을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 논의하더라도 적어도 10~20년 후에 논의해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의회와 교육청, 도지사의 (반대)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제주특별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제주도민 전체를 무시하는 잘못된 행위"라며, "(국토부의)사과발언을 들어야 할 것 같다. 최근 여야의원 구분없이 대정부 반대 결의안을 제출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제주도가 이날 '찬성' 입장으로 급선회한 것을 의식한 듯, "제주도정 최고 수장인 도지사가 5단계 제도개선 과정에서 반대의견을 표출했는데, 지금 제주도는 분명하게 찬성하는 입장을 발표했다"며, "어느 사람의 입장이 맞는 건지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도청 내부에서 통일되지 않은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은 실망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고태민 의원.<헤드라인제주>

◆ 고태민 의원 '찬성'..."제주발전 이익 되는 방향으로 수용해야"

반면, 제주도 투자유치과장을 지낸 공직자 출신의 고태민 의원(새누리당)은 '찬성' 토론을 펼쳤다.

고 의원은 "투자는 비즈니스이고,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다. 외국자본은 제주에 봉사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제주에서 돈을 벌기 위해 오는 것"이라며, "개인의 유불리나 호불호를 떠나 오로지 제주발전을 위해서 이익이 되는 것인지 공익적 관점에서 전향적으로 끌고 나가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과실송금을 전향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이번 건만 봐도 그렇다. 제주에 전혀 이익이 안 되고 필요도 없는 것이라면 왜 3단계 제도개선 당시에 도지사와 도의회, 교육감 모두가 삼위일체 돼서 추진을 결의하고, 중앙정부에서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했겠느냐"며, "이번 건은 영어교육도시를 성공시키기 위한 핵심 아젠다"라고 밝혔다.

고 의원은 이어 "원칙적으로 국제학교는 정부지원금 없이 순수 민간투자방식으로 설립돼야 한다"며, "투자법인은 자기책임 하에 스스로 손익부담을 짊어져야 정당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JDC가 국가투자기관이라고 하지만 밑빠진 독에 돈붓기를 해서는 안 된다"며, "영리법인 취지에 맞게 이익잉여금 배당은 허용하고, 스스로의 자율성과 경쟁력에 입각해서 질 높은 교육을 위해 스스로 존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서면제출한 걸 보면 지사는 제한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정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그 외에 어떤 어록을 찾아봐도 이와 관련해 반대 또는 찬성하는 이야기가 없다. (반대입장이)어디서 나왔느냐"고 되물었다.

고 의원은 "9대 도의회 때 분명하게 부동의가 아니고 수정동의가 된 사안이다.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제시되는 안에 한해 반영한다는 게 부대조건이였다"며, "합법적으로 한 거다. 관계부서에서도 확인해서 (누가) 바른 말, 틀린 말 하고 있는지 도민들에게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견강부회라는 말이 있다. 여기저기 논설 끌어다가 공교육에 적용할 논리를 억지로 국제학교에 갖다 붙이는 것이 견강부회가 아니고 뭐겠느냐"며, "과실송금 특례는 실사구시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 JDC "영리법인 투자자에 이익배당은 당연...'공교육'과 무관"

제주영어교육도시 운영기관인 제주국제자유도개발센터도 종전 입장 그대로 '허용'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손봉수 JDC 교육도시처장은 "제주국제학교는 영어를 배우기 위한 해외 조기유학 수요를 제주로 흡수해 유학수지 적자문제도 해소하고, 국내에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국가 전략 프로젝트"라며 "제주국제학교는 국민의 세금인 정부의 재정을 투입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되어, 국내에서 유일하게 영리법인이 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초․중․고 통합과정으로 운영되는 국제학교는 설립할 때 최소 1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초기에는 적자 운영이 불가피한 구조적 특성이 있는데, 이러한 부담을 지는 영리법인인 투자자에게 이익이 남으면 그 중 일부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라고 주장했다.

또 "장기적으로 국제학교를 잘 운영해서 남은 이익에 대해서도 학교발전을 위한 적립금 등을 우선적으로 학교회계에 남겨 두고, 교육감 산하기구의 심의를 거쳐서 50% 미만의 일정비율만 투자자에게 배분하겠다는 계획"라며 이 제도가 허용되더라도 자체 규제는 가능함을 강조했다.

그는 한발 더 나아가 "제주국제학교는 '공교육'과는 무관하다. 외국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정부의 재정지원도 없다"며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완성을 위해서는 추가로 민간투자에 의한 국제학교 설립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이익잉여금 배당을 허용하는 제도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기철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헤드라인제주>

◆ 배기철 대표 "교육공공성 훼손도 모자라, 시장에 맡기겠다고?"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해 나온 배기철 대표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배 대표는 "과실송금 허용은 지금까지 국제학교를 통한 교육의 공공성 훼손에도 모자라 시장에 맡기겠다는 발상에 다름 없다"고 강하게 비판한 뒤, "이것은 교육의 시장화, 민영화를 위한 사전적 조치로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굴지의 그룹들이 명문고 설립에 잇따라 나서고 있고, 정부도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에서 경제자유구역과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국내학교 법인과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며, "이 둘을 종합했을 때 교육을 민영화하는 조치를 시도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배 대표는 "이러한 흐름은 국제학교를 시작으로 경제자유구역, 교육특제화특구 등으로 이어져 교육은 상품이 돼서 공교육 체제 근간을 흔들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며, "과실송금 허용은 기업에 의한 학교 영리활동에 문을 열어주면서 공교육을 무너뜨리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모두의 교육을 전개해야 할 정부가 대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교육을 열어주는 것은 안 된다고 본다"며, "교육부는 더이상 교육 선진화로 포장된 교육 민영화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제학교 학비는 사실상 해외유학보다 더 비싼 5000만원 수준이다. 재학생 대부분은 아이비리그 등 해외로 가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며, "국제학교는 유학수요를 흡수하기 보다는 국부유출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그는 이어 "현재 NLCS는 90억원, BHA는 98억원의 이익잉여금을 남겼지만, 내년 자금수지계획을 보면 200억원이 넘은 잉여금이 쌓인다"며, "(과실송금 허용은) 그동안 쌓아온 이익잉여금을 빼돌리기 위한 술수"라고 비판했다.

배 대표는 "국제학교 운영법인인 해울은 자기자본이 잠식됐고, 빚더미에 앉아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채무가 총 5810억에 부채비율도 높고, 부채를 갚지 못하면 JDC가 3000억원의 혈세로 이를 갚아야 한다"며, "이 외에도 임직원 채용비리, 카드깡 등 온갖 비리의혹도 불거졌었다"고 말했다.

또 "방만경영의 비리의혹을 밝히고 무리한 학교유치에 대한 학교책임을 따지는 등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다"면서, "문제의 근원을 덮은 채 학교를 돈벌이 수단으로 끌어내리는 정책은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배 대표는 "제대로 감시하고, 책임을 명확히 물리는 것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제주영어교육도시는 계속적으로 공교육을 위협하고, 국민의 혈세를 탕진하는 사업으로 될 것"이라며, "교육이 돈벌이 수단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과실송금 문제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날 패널토론은 제주도와 JDC를 중심으로 해서는 '찬성' 입장을, 제주도교육청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해서는 '반대' 입장이 강하게 개진되면서 대립각이 세워졌다.

'과실송금' 논란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특별법 제도개선 때마다 논란이 돼 왔는데, 이번에는 제주도교육청을 비롯한 전교조와 교총 등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의 강력한 반대를 하고 나서 입법과정에서 큰 진통이 예상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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