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및 이통장, 자생단체 등을 대상으로 '시민에게 찾아가고, 다가서는 세무 교실'을 운영한다.
주요 교육내용은 △상속취득세 자진신고방법 △지방세 감면사항 △달라지는 지방세 주요내용 △각종 납세 편의 시책 등으로 세무담당 공무원으로 상담반을 편성해 각 읍면동을 방문해 교육한다.
제주시는 세무교실을 통해 세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납세자들의 불편사항이나 세금관련 건의사항 등을 세정운영에 반영해 시민들의 만족지수를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세무교실 수강을 원하는 단체는 매월 10일까지 제주시 세무과(728-2331-2332)로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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