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문 서커스장, 공무원-업체 맞고발...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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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문 서커스장, 공무원-업체 맞고발...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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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직권남용으로 영업상 손실초래"
서귀포시 "연장신고 전 공연중지 명령 위반해 고발"

제주 서귀포시 중문동에 소재한 한 서커스 업체의 공연장 사용을 놓고 업체측과 서귀포시당국이 맞고발을 서귀포시 공무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A업체는 31일 서귀포시 건축관련 담당공무원 B씨가 직권남용으로 사유재산과 영업상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3월 철골구조의 돔 형식의 공연장을 마련해 공연을 하고 있는 이 업체는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지시에 따라 서귀포시와 서귀포소방서의 안전점검에 따른 안전시설 보완 이행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법적해석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A업체는 "공연장 주변의 불법가설물 및 건축물내 사무실 철거요청 등 서귀포시 지적사항에 대해 올해 3월10일가지 이행을 완료했으나 서귀포시는 소방서의 존치기간 연장 부동의 의견을 이유로 해 연장불가를 구두로 통보해왔다"고 주장했다.

이 업체는 "지난 3월19일 소방서와의 합의내용을 서귀포시에 알리고 재동의를 요청했으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처리 전에는 공연이 불가하다며 공연중단 명령을 준수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건축법에 의한 이 공연장의 가설건축물은 허가절차가 아닌 대통령령이 정한 신고절차에 의해 서귀포시로부터 사용승인을 득해 공연장 사업을 할 수 있다"며 "그러나 가설건축물인 이유로 담당공무원은 임의적인 판단만으로 마치 허가사항인 듯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업체의 검찰고발이 있기 전에, 서귀포시는 이 업체를 서귀포경찰서에 고발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건에 대해 연장신고 처리 전에는 공연이 불가해 공연중지를 명했다"며 "그러나 존치기간 연장신고필증을 발급받기 전에 공연장으로 무단 사용함으로서 건축법 규정을 위반해 해당업체를 고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업체측의 직권남용 주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연장신고를 득할때까지 공연중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직권 남용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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