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 공동선언문 선포..."공공사업 이권개입, 부당청탁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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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 공동선언문 선포..."공공사업 이권개입, 부당청탁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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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협회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공동선언문 채택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가 31일 건설협회 등과 공동으로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해 앞으로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권개입이나 부당한 청탁 등 비정상적인 관행 척결에 나선다고 밝혔다.

감사위는 이날 오전 11시 감사위원회 2층 세미나실에서 유관단체장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참석한 유관단체장은 대한건설협회 제주도회장,대한전문건설협회 제주도회장,대한주택건설협회 제주도회장, 대한건축사협회 제주도건축사회장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제주특별자치도새마을회장, 바르게살기운동 제주도협의회장,제주도연합청년회장 등이다.

감사위는 협약을 통해 ▲공정사회, 청렴풍토를 위한 단체별 세부계획 수립과 실천 ▲부당․비리 사례 공유와 제보 ▲제도개선, 제안활동 활성화와 우수․모범사례 발굴 홍보 등에 적극 나서고 협약의 이행과 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또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도민 모두가 동참하는 분위기 확산을 위해 각 기관․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공동선언문을 통해서는 ▲비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함께 노력 ▲무리한 요구나 부당한 청탁을 하지 않고, 건전한 관계유지를 위해 적극 협력 ▲'공공예산'이 더 이상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청렴한 업무처리에 최선 ▲직위나 친분을 이용하여 이권개입이나, 상식에 벗어난 행위를 하지 않고 ▲건전한 사생활을 유지하고,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한 제주사회 조성에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위는 이날 공동선언문 선포를 기점으로 해 앞으로 공정한 제주사회 조성과 청렴한 공직풍토 실현 분야로 구분하여 7대 전략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전략과제는 ▲유관단체 청렴협약 ▲비리 감시망 구축 ▲'공정한 제주사회 조성' 전략적 홍보 등으로, 청렴위험자 DB 구축․관리, 감찰관 핫라인 개설․운영, 적극행정 면책제도 강화 등을 설정하고, 이를 집중 추진키로 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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