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넙치수출 희망업체 4월 한달간 등록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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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넙치수출 희망업체 4월 한달간 등록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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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박재윤)은 4월 한 달간 일본으로 넙치를 수출하고자 하는 양식장 및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신규 등록 및 기존 등록된 사항의 변경 신청을 접수한다.

일본국 후생노동성과 체결한 '대일 수출용넙치 위생관리요령'에 따라 일본으로 활넙치 및 냉장넙치육을 수출하고자 하는 넙치양식장, 냉장넙치육 가공업체, 수출업체는 소정의 양식을 갖추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에 신청하면 등록할 수 있다.

등록된 후에는 수출검사증명서를 발급받아 일본국에 제출하면 통관검사가 면제됨으로써 신속하게 일본시장에 판매가 가능하게 된다.

수출양식장으로 신규등록을 원할 경우 제출서류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45호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등록신청서'에 따르는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수출업체 등록신청은 '대일 수출넙치 수출업체신고서'에 각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또한, 양식장 및 수출업체로 이미 등록되어 있는 업체의 명칭이나 주소 또는 대표자 이름 및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이미 교부받은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원본과 함께 등록(신고)사항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양식장등의 변경등록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하반기 등록신청 오는 10월에 예정되어 있다.<헤드라인제주>

<원성심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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