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2곳 '투자진흥지구' 신규 지정..."또 숙박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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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2곳 '투자진흥지구' 신규 지정..."또 숙박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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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가급적 제외" 약속 원희룡 도정, 왜 자꾸 '숙박업'만?
"고용창출 24명 계획에, 투자진흥지구 10억 세제감면"

30일 오후 열린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게획심의회에서 제주투자진흥지구로 2곳이 추가 지정키로 결정된 가운데, 이번에 의결된 2곳 모두 '숙박업'으로 나타나 원희룡 제주도정의 투자진흥지구 정책방향에 의아스러움을 갖게 한다.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가 이날 심의한 신규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안은 △제주해마 관광호텔 △더 클리프호텔제주 △호텔 더원 등 3곳이다.

이중 호텔더원 1곳만 '부결' 처리되고, 나머지 2곳은 조건부 의결됐다.

지난달 열린 심의 때에는 3곳 모두 "원 지사가 숙박업은 배제시키겠다고 했는데 왜 숙박업 중심으로 올리느냐"는 심의회 내부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보류됐는데, 이날 다시 상정되면서 2곳이 추가로 지정됐다. 부결된 호텔더원은 교통 및 주차문제를 이유로 해 부결 처리됐다.

반면 제주해마관광호텔은 제주시 삼무로 392.10㎡에 82억5000만원을 투자해 89실의 객실과 음식점, 소매점 등을 시설한다는 계획인데, 심의위는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조건으로 해 통과시켰다.

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인한 고용창출 계획인원은 도민 24명(정규직 18명, 계약직 6명)이다. 고용창출 효과는 도민 24명으로 미미한 정도이나,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될 경우 세제감면 예상액은 국세 5억8900만원, 지방세 4억200만원 등 총 10억2400만원에 이른다.

또 더 클리프호텔제주의 경우 귀포시 상예동 1만7874㎡ 부지에 400억원을 투자해 252실의 객실과 수영장, 연회장, 레스토랑 등을 시설할 계획으로, 심이위는 이익금의 3~5%를 지역에 환원하는 조건으로 의결했다.

이곳에서는 정규직 101명을 포함해 도민 129명 등 총 139명을 고용하는 것으로 돼 있다. 세제감면 예상액은 총 20억8300만원 정도.

원 지사는 지난해 7월 대규모 투자유치 및 개발사업 방향과 관련해 "휴양콘도 등 단순한 분양형 숙박시설에 치우친 사업은 지양하겠다"며 "대규모 콘도 위주의 사업에 소규모의 박물관, 미술관을 끼워 넣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는 등의 편법적인 사례는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원 도정 출범 후에도 투자진흥지구는 '숙박업' 중심 일색으로 이뤄지고 있다.

제주투자진흥지구는 2008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총 44곳이 지정됐는데, 이에따른 지방세 감면액은 총 580억원 정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취득세.등록세.개발부담금 전액 면제, 재산세 10년간 면제, 법인세와 소득세 3년간 면제 후 2년간 50% 감면, 대체산림조성비·농지보전부담금 50% 감면 등의 세제혜택이 부여된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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