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교원에 '교권보호 보험' 전액 지원...최대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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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교원에 '교권보호 보험' 전액 지원...최대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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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교권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

수업 중 예기치 않게 발생한 사고의 법률적 배상책임에서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28일 교권보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이번 보험가입은 교육활동 중 예기치 않게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원이 부담해야 할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보험을 통해 해결,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교권보호 배상책임보험은 교원들이 학교시설이나 학교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수업이나 학생 지도 감독 등 학교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대해 배상 청구가 제기된 법률상 손해를 배상해 주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손해방지의무를 취하기 위해 지출한 모든 비용이나 피보험자인 교원이 지급한 변호사 비용, 소송절차에 따른 비용, 화해 또는 중재, 조정에 따른 모든 비용이 보상 범위에 포함됐다.

보상한도는 1인당 연간 총 2억원까지로 명시됐으며, 전체 계약금액은 2300만원 정도. 보험계약기간은 3월 28일 0시를 기점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이처럼 보험가입비 전액을 제주도교육청이 부담함에 따라 앞으로 기간제 교사를 포함한 총 5500명에 달하는 제주지역 교원 전체가 해당 보험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보험 가입을 통해 교원의 지위와 권리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해 줌으로써 학교 교육력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오미란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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