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국제학교 과실송금 입법 '반대'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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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국제학교 과실송금 입법 '반대'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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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의원 등 30명, 대정부 결의안..."교육본질 위협"
"교육보다 이윤 추구에 집중...공교육 체제 붕괴 초래"

정부가 제주영어교육도시내 국제학교의 이익 잉여금의 배당.송금을 의미하는 '과실송금'을 허용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도 30일  "교육의 본질과 근간을 위협하는 시도"라며 반대입장을 밝히는 대정부 결의안을 채택했다.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강경식 의원(무소속) 등 의원 30명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 철회 촉구 대정부 결의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3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원 등이 국제학교 과실송금 허용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이번 결의안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에서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과실송금'이 허용될 경우 교육보다 이윤 추구에 집중하게 된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의원들은 "제주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는 외국 유학 수요의 국내 흡수를 통해 지역과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설립됐지만, 영어교육도시 잉여금 배당 허용안은 학교교육 형장에 시장원리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의원들은 "교육보다 이윤추구에 집중하게 되면 공교육 체계의 붕괴와 교육주권의 약화, 일부 부유층 자녀만을 위한 학교의 확산 등 교육의 본질과 근간을 위협하게 될 우려가 심각하게 나타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제주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의 설립 취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제주국제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는 글로벌 교육현장의 여건 마련을 통한 국부유출 방지와 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는데, 이번 개정안은 외화유출과 공교육 체제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여지가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원들은 이익잉여금이 제주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 재투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제학교는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전제하며 "국제학교에서 발생한 수익금이 외부로 빠져나가면 제주도에 재투자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이미 지난 2013년 2월 제주도의회는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안에 대해 도민의 공감대 형성이 부족해 부동의했다"며 "민주주의 모든 정책은 주민이 의견을 수렴하며 정의롭게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제주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막대한 혈세가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원의 52%에 머물고 있고 학교마다 수백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을 허용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 결의안에는 대표발의한 이상봉 의원을 비롯해 고태순, 박원철, 강익자, 김태석, 좌남수, 안창남, 홍기철, 김경학, 위성곤, 현우범, 김희현, 박규헌, 김용범, 고용호(이상 새정치민주연합), 하민철, 김황국, 유진의, 김동욱, 고정식, 이경용, 신관홍, 이기붕, 이선화(이상 새누리당), 강경식, 허창옥(이상 무소속), 부공남, 강성균, 김광수(이상 교육의원) 의원 등이 참석했다.

채택된 결의안은 국토교통부와 교육부, 국회로 발송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3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원 등이 국제학교 과실송금 허용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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