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휴식터 무단점유 '개사육장', 37년 만에 주민 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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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휴식터 무단점유 '개사육장', 37년 만에 주민 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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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남원 넙빌레 개사육장 철거 본격화
30여년간 서귀포시 남원읍 넙빌레 소하천 일대를 점유해 왔던 개사육장이 올해 상반기 내로 주민들의 품으로 돌아온다. 사진은 해당 개사육장. <헤드라인제주>

제주올레 5코스 인근 '넙빌레' 소하천 일대를 무단으로 점유해 왔던 개사육장이 30여년 만에 주민들의 품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올해 상반기 내로 남원읍 넙빌레 소하천 인근에 위치한 개사육장을 다른 장소로 이주시킬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서귀포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 개사육장은 최소 37년 이전부터 '넙빌레'라고 불리는 소하천과 공유수면 일대 556㎡을 점유해 주택, 창고, 기계실, 견사 등을 세우고 개를 사육해 왔다.  

개사육장이 자리한 곳은 남원읍 위미1리와 위미2리의 경계를 나누는 '넙빌레' 소하천이 위치한 곳으로, 자연경관이 수려해 옛부터 지역주민들의 하절기 휴식터로 사용됐던 곳이다. 또한 인근에는 올레 5코스가 있어 외지인들의 출입이 잦은 곳이다.

그러나 개 사육 악취 및 소음 등으로 인해 점차 주민들의 발길이 뜸해지게 됐으며, 최근에는 인근에 펜션 등이 들어서며 이러한 문제가 더욱 대두됐다.  

지역주민들의 민원 제기 등이 빗발침에 따라 서귀포시가 오랫 동안 문제해소를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했으나, 특별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육장 주인 A씨는 개를 푸는 등 강력한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들었다고 현재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서귀포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서귀포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경찰, 마을주민, 소방서 등과 합동으로 개사육장 철거위원회를 구성해 사육장 주인 A씨를 설득하는 한편, 무단 점유에 대한 법적 검토 및 이주대책 논의, 강제 대집행 등 종합적인 행정적 검토를 벌였다.

이에 몇차례의 대화 등 설득작업 끝에 이주비용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올해 6월까지 개사육장을 이주키로 합의가 이뤄졌다.

서귀포시는 마을회 요구사항을 수용해 집중호우 시 통행이 어려운 개사육장 앞 해안도로에 대한 공사 및 사육장 철거 후 하천의 본래 모습 복원을 위한 공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인근을 중심으로 도시공원을 조성해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

<신동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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