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무등록 여행 알선업자 등 입건
관광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SNS를 통해 해외 관광객을 불법 모집한 여행 알선업자 등이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제주도와 제주관광협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주요 관광지 사전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등록 여행 알선업자와 관광 숙박시설 운영자 등 4명과 무자격 가이드 16명을 적발해 조사중에 있다고 30일 밝혔다.
적발된 업자는 SNS 등을 이용해 해외 관광객을 모아 제주지역 식당과 관광지 등을 소개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관광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정 자금이 투입돼야 하고, 여행자 보험에 가입돼야 하는데 이 절차가 무시된 것이다. 적발된 업자들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제주 관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4월 상춘기를 맞아 무등록 여행 알선, 불법 숙박업소, 무자격 가이드 고용 등 관광부조리 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무등록 여행사를 이용하는 경우 여행 중 불의의 사고 발생시에는 적절한 보상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여행사가 정식 등록이 돼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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