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1조원 시대 눈앞...대여자동차 등록유치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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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1조원 시대 눈앞...대여자동차 등록유치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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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14년 지방세 가결산 '9095억'...2010년 이후 급증
'세율조정권' 활용 자동차 등록유치 주효...또다른 요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세 수입이 지난해 기준으로 9000억원을 넘어서면서 '1조원 시대'를 눈앞에 두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4년 지방세 수입 가결산 결과 총 징수액은 9095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첫 해의 지방세 수입규모와 비교해 2배 이상 많은 규모다.

제주도의 지방세 규모는 종전 4개 시.군이 통합돼 단일광역행정체제로 출범한 첫 해인 2006년 4337억원이었다. 미국 서브프라임으로 시작된 금융위기 때인 2009년에는 4145억원으로 2006년보다 오히려 192억원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다시 반전을 기하기 시작한 전환점은 민선 5기 제주도정 당시인 2010년.

그해 지방세 총수입은 5215억원으로, 전년대비 1070억원이 증가했다. 이어 2011년 5814억원으로 11.5% 신장한데 이어, 2012년에는 6841년 6841억원으로 17.7% 증가했다.

2013년에는 7686억원으로 12.4%가 증가했고, 그리고 지난해에는 18.3%가 증가한 9095억원으로 집계됐다.

2006년 이후 2013년 사이 지방세 수입의 전체적 증가율은 무려 77.2%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시.도의 평균 증가율 30.2%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제주자치도는 이같은 제주도 지방세 수입의 급등 추세는 차별화된 특별자치도제도 활용, 지방소비세 신설, 제주경제 신장 효과 등의 요인 때문으로 풀이했다.

특히 특별자치도 제도를 활용해 지난 2011년 12월 '세율조정권'을 첫 행사하면서 일궈낸 여신전문금융업법 상의 시설대여업(캐피탈) 소유 자동차의 제주 등록을 유치가 제주 지방세 수입사(史)에 있어 획기적인 전환점이 됐다는 평가다.

당시 제주도정은 제주만의 권한인 '세율조정권'을 통해 자동차 취득세의 경우 7%에서 5%로 낮추고 지역개발공채는 12%에서 5%로 인하하는 파격적인 조치를 취했다.

세율조정권 행사를 통해 요율을 낮춘데 이어, 국내 대형 캐피탈과 업무협약을 하고 제주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해 자동차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대여업 소유 자동차 제주 등록을 유치했다.

이 결과 국내 자동차 등록시장이 제주로 몰리면서 제주도는 대형세원 발굴을 통해 '큰 돈'을 벌고, 도민들은 세금을 줄어들게 되는 '1석2조'의 효과를 누리게 됐다.

시설대여업 소유 자동차 등록으로 벌어들인 지방세만 한해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1019억원으 역외세원을 확충한 이래, 3년간 3332억원을 거둬들였다.

이외에 제주특별법 규정을 활용한 선박투자회사, 항공기, 국제선박 유치, 경마 중계경주 확대 등도 지방세 수입 증대에 한 몫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세 세목으로 하도록 하는 정부의 지방소비세 신설도 한 몫했다. 지방소비세 신설로 2010년 처음 465억원을 징수한데 이어, 4%이던 주택분 취득세를 1~3%로 세율인하하면서 세수보전을 위해 부가가치세의 11%로 지방소비율이 인상된 2014년에는 979억원이 징수됐다.

이러한 세제제도 요인과 더불어, 제주경제가 외국인관광객 급증, 투자개발사업 확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의 경제적 요인도 지방세 수입의 증가 요인으로 꼽힌다.

제주자치도는 역외세원 추가 유치와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을 통해 지방세수 확충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비과세 감면 축소는 일단 도민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 하에, 지방세 특례 및 감면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서민지원을 위한 감면은 계속 유지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아울러 카지노, 면세점 등에 대한 수익의 지역 선순환을 위한 세제개선, 투자진흥지구의 감면제도 개선, 납세자에 대한 납세편의 제공 확대 등을 통해 지방세 1조 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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