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논란'...드림타워 건축심의 조건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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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논란'...드림타워 건축심의 조건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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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건축교통심의위원회, 드림타워 건축 변경안 의결
건축 안전확보 등 추가조건 내걸어..."최종 허가만 남아"

제주시 노형동에 들어서는 초고층 빌딩 드림타워 조성사업의 3번째 건축허가 변경신청에 따른 건축.교통심의가 조건부로 의결되면서, 마지막 최종 건축허가만을 남겨놓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6일 오후 1시 제주도 건축.교통통합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드림타워 조성사업 개발사업자인 동화투자개발(주)가 제출한 드림타워 건축허가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변경안은 건축물 높이가 당초 218m(56층)에서 168.9m(38층)로 약 49m(18층 높이) 낮춰졌고, 호텔 및 콘도 객실수도 2078실에서 1626실로 452실로 축소된 내용을 담고 있다.

객실이 줄어드는 대신 객실크기를 기존 55㎡에서 65㎡로 늘려 국내 최초로 5성급의 올 스위트(All Suites) 호텔로 고급화한다는 계획이다.

내부 위락시설 중 카지노의 경우 1개층이 줄었으나 전체 전용면적은 당초 9100㎡ 규모에서 거의 변동이 없다. 총 주차대수는 1660대에서 1497대로 감소됐으나 대형버스 주차장을 9대에서 35대로 확충해 신청했다.

당초 36억원을 부과했던 교통개선 분담금을 78억원으로 추가 부과시키는 내용도 담겼다.

건축교통심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거쳐 건축 안전 확보와 교통난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한 조건을 달았다.

위원회는 드림타워 부지의 남측 원노형 2길이 3차로로 계획돼 있으나, 사업부지 내 일부를 추가로 확보해 4차선으로 계획을 변경할 것을 주문했다.

지상 1층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보차분리 계획을 수립할 것과 화재 시 7층 옥상으로의 피난을 위한 통로 및 시설을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또 타워부분의 입면은 높이를 저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도록 면 분할 디자인 하고, 건물 1층에 하역공간과 문화공간을 추가로 확보하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노형로터리 인근의 교통난을 중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것으로 전망된다.

심의에 앞서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성명을 통해 "드림타워의 대규모 판매시설로 인해 발생할 교통혼잡은 아예 검토도 되지 않았고, 마치 물건값 흥정하듯 교통문제는 사업자가 돈을 얼마내는 것으로 마무리하려 한다"고 성토하기도 해 논란이 예고된다.

드림타워 건축심의 통과와 관련 박시환 동화투자개발 대표이사는 "드림타워 완공으로 생겨나는 최고급 일자리 2200개 중 80%를 제주도민으로 우선 채용할 계획이며, 본사도 제주로 옮겨 가장 많은 관광진흥기금을 내는 1등 향토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또 "드림타워의 경제적 효과가 실질적으로 도민분들께 돌아가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교통.건축심의를 통과하면서 드림타워 조성사업은 마지막 건축허가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다.

이날 심의결과가 제주시를 통해 사업시행자에게 통지되면, 사업시행자는 심의결과에 따른 개선.보완 계획을 포함해 건축허가 변경 신청서를 제주시장에게 제출하게 된다.

이후 제주시장은 한국감정원의 에너지절약 계획 검토 등 관련부서의 사전 협의와 협의내용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받아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 사업은 민선 4기 제주도정 당시인 2009년 5월4일 일반호텔 및 공동주택 63층(218m)와 일반호텔 및 공동주택 61층(211.1m), 관광호텔 11층(50.7m)등 3개동으로 최초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사업이 진행되지 않다가 민선 5기 도정 당시인 지난해 일반호텔 및 공동주택에서 휴양콘도로 변경하는 신청서가 접수돼 변경계획 심의가 이뤄졌고, 지난해 5월29일 많은 논란 속에 건축설계 변경이 최종 허가됐다.

하지만 원 지사 취임 후 "경관, 교통, 도시기능 등 제주의 미래가치에 맞지 않는다"는 새로운 원칙적 입장으로 사업은 전면 중단됐고, 이후 층수를 줄이는 내용의 변경신청계획이 제출하면서 3번째 허가절차를 밟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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