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미납 제주해군기지 반대 강정 40대주민 경찰에 체포
상태바
벌금미납 제주해군기지 반대 강정 40대주민 경찰에 체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정마을회 "끝까지 싸워 나갈 것" 반발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을 해오다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한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이 26일 경찰에 체포되는 일이 발생해 강정마을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강정마을회는 이날 긴급성명을 내고 "오늘 오후 3시30분께 서귀포시 중동지구대 순찰차가 주민 윤00씨(41)의 차량을 추적해 체포했다"면서 울분을 터뜨렸다.

강정마을회는 "제주해군기지 반대투쟁을 이유로 벌금을 맞은 주민들에게 수배령이 내려진 후 첫 번째로 검거되는 주민이 발생한 것"이라며 "이번에 체포된 윤00씨는 강정마을에서 태어나 이제껏 강정마을에 살아온 원주민으로, 고향의 청정환경을 지키기 위해 고운환경감시단 활동을 해온 애향청년"이라고 강조했다.

강정마을회는 "주민동의 없이 강행된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의 부당함에 맞서 반대운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벌금형이 선고됐고,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이유로 수배령이 내려진 후, 오늘 경찰이 윤씨를 추적해 체포한 것"이라고 전했다.

강정마을회는 "벌금폭탄이 떨어지는 사태에 직면해 우리의 활동이 지극한 애향심의 발로였음을 재확인하고, 제주해군기지 관련 수많은 사법처리들이 부당함을 지적한 바 있으며, 잡혀갈지언정 우리 스스로 벌금을 납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벌금을 자진납부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또 "벌금폭탄을 대비해 마을자산인 마을회관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땅을 빼앗기고 바다까지 빼앗아간 해군이 이제는 주민들의 삶 그 자체를 교도소에 가두려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군을 강하게 규탄했다.

강정마을회는 "4.3의 영령들이 아직 구천을 헤매는 제주 땅에 국가의 폭력이 멈추지 않고 있다"며 "무력을 동원한 해결방식이 해군과 국가가 지향하는 평화이고 상생인지 다시 한 번 되묻는다"고 밝힌 후, "앞으로 해군과 이웃하여 사는 것을 결단코 거부할 것이고, 삶의 자리를 되찾는 날까지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거듭 천명했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