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리 관광개발 부지 소유권소송 '패소'...중산간 빗장 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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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리 관광개발 부지 소유권소송 '패소'...중산간 빗장 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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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주도 상대 공동목장 부지 소유권이전 소송 '기각'
중산간 난개발 가속화 우려...주민들 "항소할 것"

한라산 중산간 지역 난개발 논란을 빚어 온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이를 저지하기 위해 주민들이 해당 목장부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이에따라 난개발 논란 속에 상가리 관광지 개발사업은 강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제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유석동 부장판사)는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공동목장조합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번 논쟁은 청봉인베스트먼트(주)가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중산간 지역 44만㎡ 부지에 2000억원을 투자해 콘도 등을 갖춘 한류문화복합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의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촉발됐다.

주민들은 해당 부지의 42.4%를 차지하는 공유지의 경우 '공동목장' 부지라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1922년 공동목장조합이 설립돼 해당 부동산을 공동목장용지로 불하받아 사용하면서 수원지를 개발하고 경계림을 조성했으며 가축관리 등을 하면서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해왔다고 주장했다.

또 "북제주군이 임시조치법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했고, (특별자치도가 출범된) 2006년 7월1일 제주도에서 권리승계를 했으나 그동안 국가나 제주도로부터 어떠한 제한을 받지 않는 등 1922년 이후 해당 부동산을 소유 의사로 점유해 왔으므로 제주도는 조합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즉, 예부터 마을 공동목장으로 사용해 온 땅을 국.공유지에 편입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981년 제주도와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 액수를 정해 임대료를 지급한 정황도 있고, 한국전력공사가 송전 부지에 대한 사용료를 도에 지급해왔다"고 전제, "제주도가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고,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동목장 소유권 확보를 통해 상가리 중산간 난개발을 저지하려 했던 주민들은 이번 판결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단체에서도 한라산 중산간 난개발 가속화를 크게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사업예정지의 80% 이상이 해발 500m 이상인 중산간 지역이라는 점에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사업지의 최고 해발고도가 580m를 넘어서면서, 한라산국립공원에 인접한 고지대의 난개발을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게 환경단체의 우려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 사업과 관련한 통합영향평가가 진행되던 지난해 말 발표한 성명에서, "상가리관광지 개발사업이 중산간 고지대에 난개발을 촉진함은 물론 중요한 생태축을 파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업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단체는 "이 지역은 이미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으로 보호받고 있는 애기뿔소똥구리의 집단서식지로 밝혀졌으며, 실제로 환경영향평가 조사결과 사업부지 전역에 걸쳐 애기뿔소똥구리가 발견됐고, 뿔소똥구리와 창뿔소똥구리 그리고 렌지소똥풍뎅이가 발견되는 등 종 다양성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라며 "원희룡 제주지사는 출범 초기 중산간 난개발을 막겠다고 공언한데 대한 약속을 지키라"고 주장했다.

중산간 난개발 억제 방침을 수차례 표명해온 원희룡 제주도정의 최종 정책적 결정이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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