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휴양형단지 유원지로 볼 수 없어...토지수용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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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래휴양형단지 유원지로 볼 수 없어...토지수용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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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예래휴양형단지 토지수용처분 제주도 '패소' 판결
토지수용 '원점'서 재협의 예상...사업 난관 봉착할 듯

제주국제자유도시 핵심프로젝트 중 하나인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추진과정에서 이뤄진 토지수용재결처분에 대해 법원이 최종적으로 토지주들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앞으로 이 사업은 난항이 예상된다.

대법원 제1부(재판장 김용덕)는 강모씨(서귀포시) 등 토지주 4명이 제주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토지수용재결처분은 잘못이라는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이날 판결의 핵심은 국토계획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반시설인 '유원지'의 공공적 개념을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었는지 여부로 모아졌다.

결론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은 국토법의 유원지시설과 다르다는 해석이 제시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토법의 '유원지'는 광장, 공원, 녹지 등과 함께 공간시설 중 하나로서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이라며 "그러나 예래휴양형 주거단지는 국내외 관광객, 특히 고소득 노년층을 유치해 중장기 체재하도록 함으로써 관광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공공적 성격이 요구되는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와는 거리가 먼 시설임이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예래휴양형 주거단지는 일반 주민의 이용 가능성이 제한될 수밖에 없고 전체적인 시설 구성에 비춰보더라도 일반 주민의 이용은 부수적으로만 가능하다고 보인다"며 "인근 주민의 자유로운 접근성과 이용 가능성이 제한된 채 투숙객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내용으로 하고 있어 도시계획시설규칙에 정한 유원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이유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는 위법하다"며 이번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음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서귀포시장은 국토계획법령 규정의 문언상 유원지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합리적 근거 없이 처분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가처분을 했는데,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며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처분은 중대·명백해 당연무효로, 이 인가처분에 기초한 토지수용재결도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 따라 제주도 토지수용위원회의 처분사항은 결국 무효화돼, 토지수용 문제는 원점에서 재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버자야제주리조트(주)가 시행하고 있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은 오는 2017년까지 2조5000억 원을 투입해 호텔과 빌라, 콘도 등 휴양숙박시설과 전문가식당가, 쇼핑센터 등 상업시설, 공연장, 헬스&메디컬센터, 스파리조트 등을 조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현재 1단계 건축공사가 진행 중이다.

서귀포시는 지난 1997년 서귀포시 예래동 일원 40만3000㎡의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로 조성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고시한데 이어, 2005년 사업시행지의 범위를 74만3700㎡로 확장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하고 고시했다.

2006년 3월부터 사업부지 내 토지소유자들과 사업부지의 협의매수를 진행해온 JDC는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토지주 4명이 불응하면서 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수용재결처분을 받아냈으나 이번 법원의 판결로 난관에 봉착하게 됐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앞으로 제주도내 유원지 개발사업 과정의 토지수용 등에 있어서도 '잣대'로 작용하면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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