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해군관사 건립 여부, 주민투표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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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해군관사 건립 여부, 주민투표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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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불가 회신...강정마을 자체투표 추진

제주특별자치도가 4일 강정마을 주민들의 '군 관사 건립사업 주민투표'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자치도는 이날 "주민투표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해 군 관사 건립사업은 국가정책사업으로 도지사 직권 또는 의회의 의결로 실시할 수 있는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강정마을회에 보냈다.

제주자치도는 "다만, 중앙부처 의장이 행정자치부 장관과 협의해 주민투표의 실시구역을 정해 도지사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는 있으나, 군 관사 건립사업은 이미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 사업추진에 대한 결정이 이뤄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민투표법 제7조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결정사항이나 제8조에서 정한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주민투표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강정마을회는 자체적으로 주관하는 주민투표를 진행, 군 관사 건립에 대한 주민 차원의 대응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23일 강정마을회를 비롯한 5개 지역 자생단체는 군관사 건립 갈등과 관련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주민투표를 통해 해군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며 제주자치도와 해군의 주관으로 실시되는 주민투표를 공식 제안한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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