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국방부, 합의무시하고 해군기지 군관사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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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국방부, 합의무시하고 해군기지 군관사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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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반대 불구 예산 수시배정 행정대집행"
강창일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 갑).<헤드라인제주>

2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서귀포시 강정 제주해군기지 군관사 건립 충돌상황과 관련해, 국방부가 국회 예산편성과정의 합의를 무시하고 농성천막 강제철거 행정대집행을 강행한 것에 대한 질책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은 이날 오전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지난해 해군관사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 예결 소위원회에서 해군관사 건립예산 시설비 수시배정예산이 분류돼 제주도와 협의 없이는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조건부를 달았다"면서 "그러데 도지사와 강정마을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도 수시배정을 뛰어넘어 행정대집행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국방부와 해군이 경찰 공권력을 투입해 농성천막을 강제철거하면서 충돌이 빚어진데 대한 추궁이다.

강 의원은 "국회의 예산편성과정의 합의 무시되고 해군기지의 오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계의 염려와 노력을 국방부가 나서서 제동을 거는 것으로 밖에 안보인다"며 "기재부는 해군이 제주도와 강정말을의 협의를 거치도록 한 군 관사 예산 집행조건이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 당장 사태파악 후 철저한 조사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현장에서 다소간에 마찰이 있었는데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이어 제주시 한림항 2단계 개발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기재부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에서 한림항이 해수부 자체 연구용역결과 B/C가 0.76으로 책정돼 예타 조사선정에 미포함 됐다”며 “B/C 0.8%에 대한 지침도 없는 상황에서 대체 화물부두 건설이 시급한 지역적 부분이 미반영 됐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B/C 0.8이하는 도서지역에서 시행하는 항만개발 사업은 앞으로 하지 말라는 것으로 한림항 개발 사업이 5년 전부터 추진해 온 지역 숙원사업이었기 때문에 위 문제들을 제대로 반영해 예타 조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으나 경제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었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 계속적으로 사업을 보완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차관은 "한림항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기재부와 제주도 간 협의를 통해 한림항 2단계 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도 질의를 이어나갔다.

강 의원은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사업이 국비지원 부족으로 문화재 지정 후 수년이 지나도록 지정구역 토지매입이 완료되지 않아 주민 재산권 보호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제주의 경우 올해 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사업의 국비 예산은 총 예산의 3.8%(105억7,100만원)으로 이 중 사유지 등 토지매입사업 국비예산이 10억원 안팎에 불과해 남아 있는 사유지를 모두 매입하려면 앞으로도 10여년이 더 소요돼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문화재정 2%를 내세웠으나 문화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2%를 쫓아가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제주도내 항몽유적지가 20여년 전에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는데 80%이상이 사유지로 매입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어 방치돼 있는 실정으로 주민들의 토지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개인 재산권 보호에 있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는 보상대책 및 예산이 책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나선화 문화재청장은 "예산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적절한 예산이 책정되면 사유지 매입이 이뤄져 개인의 재산권 보호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문화재정 2%에 달성에 가까이 다가섰다”며 “문화재청 예산배정에 신경 써서 문화강국으로 자리 잡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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