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시내면세점 경쟁...결국 '롯데'가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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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시내면세점 경쟁...결국 '롯데'가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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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시내면세점 신규사업자로 '롯데' 선정
신라.부영 3파전서 승리...제주시내 '2개 면세점' 경쟁체제
롯데가 면세점 운영권을 재차 획득함에 따라 중문관광단지에 위치해 있던 면세점을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롯데시티호텔제주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헤드라인제주>

[종합] '3파전'의 치열한 경합이 전개되던 제주 시내면세점의 운영권은 결국 '롯데'가 거머쥐었다.

관세청은 27일 서울본부세관에서 '2015년 제1차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오는 3월21일 특허기간이 만료되는 서귀포 롯데면세점의 후속 사업자로 롯데를 재선정했다.

롯데는 ▲재무건전성 등 경영 능력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 실적 등 경제·사회 발전 공헌도 ▲기업이익 사회환원 정도 ▲중견기업 간 상생협력 노력 등을 기준으로 한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호텔신라 및 부영그룹과 3파전으로 전개돼 온 경쟁에서 롯데가 운영권을 따내면서, 롯데는 현재 중문관광단지 내에 있던 면세점을 제주시 연동 롯데시티호텔제주로 옮겨 본격 영업에 들어가게 됐다.

제주 신제주권에서 신라면세점과 더불어 '2개 면세점' 체제의 경쟁운영을 하게 된 것이다.

중국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바오젠거리가 위치해 있는 신제권에서는 그동안 신라면세점만 영업을 해 왔는데, 서귀포권에 있던 롯데가 제주시내로 입성하면서 면세점 시장구조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롯데면세점은 6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영업준비를 마치고 향후 5년간 제주시에서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특허가 만료되는 5년 뒤에는 다시 관세청의 신규특허 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제주에서는 정부가 올해 제주에 추가 신설키로 한 1곳의 경우 대기업 참여를 배제하고 제한경쟁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에게만 참여를 허용키로 하면서, 제주관광공사(JTO)가 시내면세점에 추가로 도전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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