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폐비닐 수거 단가 A등급 기준 12.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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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폐비닐 수거 단가 A등급 기준 12.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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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비닐 수거 단가가 A등급 기준으로 12.5% 인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촌 폐비닐의 효율적인 수거.처리를 위해 '농촌 폐비닐 수거 등급제 운영지침'을 개정해 3월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종전 A등급 기준 kg램당 160원을 주고 농가들로부터 수거하던 것을 이번에 180원으로 인상했다.

B등급은 140원에서 150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C등급은 120원에 수거된다.

그동안 폐비닐의 상태에 따라 A 등급부터 C 등급까지 3등급으로 판정하던 것을 육안으로 판단해 이물질이 잘 제거되고 색상별로 잘 선별된 A 등급부터 재활용이 어려운 D 등급까지 4등급으로 등급을 세분화했다.

D등급에 대해서는 수거비를 지급하지 않고 분리배출 하도록 했다. <헤드라인제주>

<원성심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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