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명 고용계획에 10억 세제감면"...투자진흥지구 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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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명 고용계획에 10억 세제감면"...투자진흥지구 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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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논쟁...왜 공급과잉 '숙박업'까지?
종합계획심의위 3건 '심의보류'..."원지사 발표입장과 왜 달라?"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제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은 가운데, 민선 6기 원희룡 제주도정 출범 후에도 '숙박업' 중심의 지구 지정이 연이어 추진돼 또다시 논쟁이 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 열린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에 3건의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안을 제출했으나, 심의회 내부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결국 심의보류됐다.

이번에 제출된 신규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안은 △제주해마 관광호텔 △더 클리프호텔제주 △호텔 더원 등 3곳에서 제출된 안이다.

제주해마관광호텔은 제주시 삼무로 392.10㎡에 82억5000만원을 투자해 89실의 객실과 음식점, 소매점 등을 시설한다는 계획이다. 도민 24명(정규직 18명, 계약직 6명)을 고용한다는 계획도 제시됐다.

그러나 고용창출 효과는 도민 24명으로 미미한 정도이나,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될 경우 세제감면 예상액은 국세 5억8900만원, 지방세 4억200만원 등 총 10억2400만원에 이른다.

더 클리프호텔제주는 서귀포시 상예동 1만7874㎡ 부지에 400억원을 투자해 252실의 객실과 수영장, 연회장, 레스토랑 등을 시설하는 사업을 추진할 게획이다. 정규직 101명을 포함해 도민 129명 등 총 139명을 고용하는 것으로 돼 있다.

세제감면 예상액은 총 20억8300만원 정도.

호텔 더원은 제주시 연동 1295.5㎡에 190억원을 투자해 160실의 객실과 연회장, 레스토랑 등을 시설하는 것으로 돼 있다. 도민 43명 등 50명을 고용할 계획으로, 이에따른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약 18억5200만원 정도의 세제감면 혜택이 예상된다.

그런데 이번에 상정됐던 3건의 투자진흥지구는 모두 '숙박업'이어서 심의회에서도 큰 논란이 일었다.

심의위원인 김명만 의원은 "원 지사가 작년 8월 휴양콘도미니엄에 대해 투자진흥지구 지정에서 제외할 뜻을 밝혔고, 도의회 도정질문에서도 숙박시설은 제외한다는 얘기를 했었다"며 "숙박업 허용여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경식 의원도 숙박시설의 공급과잉되는 상황을 들며 문제를 제기했다.

원희룡 지사는 김 의원이 주장한 '숙박업 지구지정 제외'에 대해, "대규모 개발투자와 관련해 발표한 것은 분양형 콘도미니엄에 대해 제동을 건 것"이라며 "제주도 자체가 체류형 관광지인데 투자진흥지구에서 숙박업소 자체를 제외한다는 것은 원래 취지와 다르다"고 말했다.

즉, '분양형 휴양콘도미니엄'은 지구 지정에서 제외할 것이나, 일반 관광호텔업의 경우 지구지정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심의위원들은 현재 숙박업이 과잉되고 있는 점을 들며, 이에대한 수요 공급 분석을 한 후 차후에 심의하겠다며 심의보류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도의회에서 '숙박업 제외' 요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나, 민선 6기 출범 후에는 '숙박업' 중심의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연이어 추진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9월 열린 종합계획심의회에서도 제니아관광호텔, 더스토리관광호텔, 라이트리움 조명박물관 등 3곳의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안이 통과됐다. '숙박업' 아니면 제주에 넘쳐나는 '박물관' 중심이다.

원 지사는 지난해 7월 대규모 투자유치 및 개발사업 방향과 관련해 "휴양콘도 등 단순한 분양형 숙박시설에 치우친 사업은 지양하겠다"며 "대규모 콘도 위주의 사업에 소규모의 박물관, 미술관을 끼워 넣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는 등의 편법적인 사례는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양해 나갈 대상을 '분양형 휴양콘도'라고 명시는 했으나, 원 지사가 이후 숙박업 공급과잉 문제를 언급하면서 숙박업의 투자진흥지구 지정은 가급적 배제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민선 6기의 투자진흥지구 지정 역시 '숙박업'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논란을 사고 있다.

제주도는 26일 이와관련한 해명자료를 내고, "지난해 투자진흥지구 운영지침은 단순 분양형 콘도 등 숙박시설에 치우친 부분을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며 "투자진흥지구 대상에서 관광이나 숙박을 제외시키는 것은 본래의 취지가 아니며, 지구 대상과 관련해 호텔사업은 단순분양형 휴양콘도와는 진성투자나 관광기여도, 이행 책임주체의 확실성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숙박업' 중 관광호텔업에 대해서는 지구지정에서 제외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제주투자진흥지구는 2008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총 44곳이 지정됐는데, 이에따른 지방세 감면액은 총 580억원 정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취득세.등록세.개발부담금 전액 면제, 재산세 10년간 면제, 법인세와 소득세 3년간 면제 후 2년간 50% 감면, 대체산림조성비·농지보전부담금 50% 감면 등의 세제혜택이 부여된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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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를 잃고 있다 2015-02-26 21:31:51 | 112.***.***.194
신뢰, 믿음이 없다
인사도 개판
뭐 잘 하는건지. 점수는 개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