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초.중.고교생 교육비 지원받으려면?
상태바
저소득층 초.중.고교생 교육비 지원받으려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다음달 2일부터 13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2015학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신청기간에 인터넷이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학생의 노출 방지를 위해 학교에서는 신청 접수를 받지 않는다.

교육비를 신청한 적이 있거나 지난해 교육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정보를 통해 소득.재산 조사와 지원여부 심사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올해 교육비 지원을 신청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가구원의 소득·재산이 교육청 자체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비(PC, 인터넷통신비)가 각각 1년간 지원된다.

2015년도 고교학비 등 4대 교육비 지원 예산은 103억4254만7000원으로, 약 2만여명의 학생이 1종 이상의 교육비를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초등학생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으로 연간 83만1000원, 중학생은 연간 71만1000원, 고등학생은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으로 연간 243만2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스마트폰이나 모바일로는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지 않으므로, '교육비 지원'을 사칭하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스마트폰 어플을 발견한 경우 접속하지 말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센터(118)나 교육비 지원 콜센터(1544-9654)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터넷 신청은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에서 하면 된다.<헤드라인제주>

<오미란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