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사무처장 인사발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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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사무처장 인사발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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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사명령 효력정지 긴급한 필요성 인정되지 않는다"
"효력정지할 경우 두 공무원 피해"...본안소송서 최종 결론날 듯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난 1월 제주도 정기인사에서 의회 사무처장을 전격 교체한 인사발령 사항에 대해 효력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허명욱)는 26일 제주도의회 의장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제주도의회 사무처장 임명권 관련 '인사발령 효력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1월 정기인사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도의회 사무처장에 오승익 부이사관을 발령하고, 전 고경실 이사관에 대해서는 1956년 공직자 전면교체 방침에 따라 유관기관으로 파견근무를 명한데 따라 촉발됐다.

도의회는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의장의 추천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의장의 추천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인사발령 사항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행정소송법에서 효력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이번 인사명령은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기각 사유는 크게 3가지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우선 "신청인(도의회)는 이번 인사명령으로 지방자치법에 의해 보장되는 자신의 추천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나,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권의 의미, 법적 성격, 행사 방법 등에 관하여 확립된 해석례나 참고할 만한 외국의 사례를 찾기 어려워 본안에서 이를 규명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현재 시점에서 인사명령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사무처장의 직위가 공석이 돼 오히려 도의회 의정활동 지원약화 등으로 인해 도정 활동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도의회가 88명에 대한 인사명령 중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두 명에 대한 인사명령에 불과하므로, 본안 소송 심리 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큰 어려움 없이 이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즉, 위법성 논란이 제기된 인사명령 대상자가 88명 모두가 아니라 2명에 불과하므로, 효력정지 가처분이 아니라 본안소송의 결과를 지켜본 후 잘못됐다고 하면 그때 바로잡아도 늦지 않다는 해석이다.

재판부는 이어 "두 명의 공무원(전현직 사무처장)이 인사명령을 다투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두 사람에 대한 인사명령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위 두 공무원의 신분과 지위가 불안정하게 되어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다"고 적시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이번 논란은 도의회가 동시에 제기한 본안 소송인 '인사발령 무효확인 등의 소송'에서 최종 판가름 나게 됐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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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5-02-26 12:33:27 | 210.***.***.147
구성지 의장님 의장님은 공무원 인사권 행사 못합니다
착각하지 마시고 본분에 충실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