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바뀐 제주4.3평화교육...어떤 내용 담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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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바뀐 제주4.3평화교육...어떤 내용 담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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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교육 교사지정제 도입...교육과정 편성 의무화
4.3유족회 명예교사 위촉 등 '실재적 교육' 초점
지난해 열렸던 제주도교육청 4.3평화교육위원회 회의 현장.<헤드라인제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제주 4.3평화.인권교육이 올해 신학기부터 대폭 강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5일 오전 11시 교육청 제2세미나실에서 4.3평화교육위원회 회의를 열고, 위원들의 자문을 거쳐 '2015학년도 4.3평화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육주간 설정.운영 △학교급별 교육자료 개발.보급 △명예교사제 운영 △연찬회 추진 △초.중등 교원 직무연수 실시 △4.3 관련 각종 행사 지원 등 4대 추진방침에 따른 6대 세부추진과제가 확정됐다.

운영계획에 따르면 우선 제주4.3사건은 지난 2003년 발표된 정부의 진상조사보고서에 근거해 기본적인 내용만 교육되고, 평화.인권 가치관교육으로 확대돼 교육된다.

또 일선학교에서는 4.3교육 업무를 담당할 교사를 반드시 지정해야 하며,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해 반드시 1년에 10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편성해야 한다.

세부추진계획을 살펴보면 향후 학교급별로 4.3교육 자료가 제작.보급되는 것이 눈에 띤다. 초.중등 4.3교육 홍보 리플릿과 초.중.고 4.3교육 자료 및 계기교육 장학자료 등 4.3교육 자료가 그것이다.

교육청은 교과서 형태가 아닌 교수.학습을 할 수 있는 수업자료를 개발함으로써 학교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구애 없이 4.3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직접 참여하는 4.3교육 명예교사제도 운영된다.

교육청은 4.3유족회 회원 중 10명을 명예교사로 위촉, 관련 교육을 희망하는 학교 50곳에 파견해 실재적인 4.3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이를 위한 명예교사제 교육 메뉴얼도 제작되고 있다.

이 외에도 초.중등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4.3교육 관련 교육도 15시간 이상 편성되는 등 교원 직무연수가 대폭 강화됐으며, 4.3교육주간과 연찬회, 4.3관련 각종 행사 지원도 확대.운영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제주4.3에 대한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 인식을 고양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4.3평화.인권교육 관련 정보 공유를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오미란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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