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역사공원 카지노 취소 소송..."국제자유도시계획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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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역사공원 카지노 취소 소송..."국제자유도시계획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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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시민단체, 신화역사공원 사업계획 변경 취소소송 제기

제주특별자치도가 람정제주개발(주)의 제주신화역사공원 내 복합리조트 '리조트월드제주' 조성사업 변경계획을 승인한 것과 관련해 24일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이 사업계획 변경승인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농민단체, 정당, 시민 등 130명으로 이뤄진 '제주신화역사공원 사업계획 변경승인 취소를 위한 공익소송인단'은 이날 오전 11시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자본에 좌지우지되는 카지노 중심의 제주발전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제주신화역사공원 사업계획 변경승인 취소를 위한 공익소송인단이 24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이들은 "제주도는 법정계획인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마저 위반한 채 제주신화역사공원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내줬다"며 "특별법에 근거한 종합계획은 제주의 전반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전체 제주도민을 주체로 삼은 만큼 종합계획을 위반한 신화역사공원은 도민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소송은 도민공론화 과정을 통해 수립한 제주도의 발전계획을 위반한 개발사업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개발사업 소송과는 분명한 차별성을 갖는다"며 "그 영향범위 역시 제주도 발전계획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도민사회 전체에 영향이 파급될 우려가 크다"고 역설했다.

이어 "법원은 소송을 받아들여 논란이 되고 있는 제2차 종합계획 위반사항에 대한 법적 판단을 명확히 하고, 도민사회의 논란과 갈등을 푸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려하는 것은 중국자본으로 대표되는 해외자본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제주도의 정책방향이다. 마치 과거 국내자본 유치과정에서 환경적 입지를 막론하고 골프장 건설을 승인해 준 제주도정의 모습과 같다"고 꼬집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에 대해서도 "취임초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던 원 도정은 이내 중국자본과 타협하고 굴복하는데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법규마저 흔드는 중국자본의 힘은 도민사회를 농락하고 제주도정을 손안에 갖고 있는 것이 제주사회의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이들은 "이번 소송은 도민의 이익과 반해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투기자본을 끌어들이려는 작태를 바로잡기 위한 도민행동"이라며 "법원이 도민사회의 염원과 소송의 취지를 제대로 읽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신화역사공원 사업계획 변경승인 취소를 위한 공익소송인단이 24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신화역사공원 사업계획 변경승인 취소를 위한 공익소송인단이 24일 오전 제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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