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중단된 '제주동물테마파크'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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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중단된 '제주동물테마파크'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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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5일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안 심의

제주투자진흥지구 제1호로 지정됐지만 현재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제주동물테마파크'의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해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5일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를 갖고 제주동물테마파크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안을 심의한다고 24일 밝혔다.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에 위치한 제주동물테마파크는 지난 2005년 7월에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249억원을 투자했으나, 2011년 1월 공사중지되고 현재까지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있는 상황이다.

이에 제주자치도는 지난해 5월 투자자에게 지정기준 회복명령을 내렸으나, 투자자가 6개월간 별다른 조치가 없어 지난해 12월 청문절차를 이행했다.

이번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 계획은 최초의 사례로, 해제안이 통과될 경우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일로부터 3년이내 감면받은 조세감면액 3억3000만원 중 2억4000만원을 추징할 방침이다.

이와 맞물려 제주자치도는 특별법 5단계 제도과제로 국회에 제출된 제주특별법 개정에 맞춰 투자진흥지구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전까지 지정 및 관리가 이원화된 구조로 돼 있어 관리의 효율성이 다소 떨어진 면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지역고용 창출, 지역업체 참여 등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후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다른 투자진흥지구 투자자들에게도 투자 불이행에 따른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세제감면 인센티브를 받는 만큼 책임감을 갖고 투자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주동물테마파크는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일원 58만1050㎡에 종합휴양시설로 계획돼 지난 2005년 7월13일 제주도로부터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았다.

사업비 560억원을 투자해 2007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승마장·말승마체험장·콘도·음식점 등을 갖춘 종합휴양시설로 개발할 계획이었으나 자금난으로 사업이 장기간 중단돼 왔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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