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폐차 업무처리 개정..."부득이한 상황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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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폐차 업무처리 개정..."부득이한 상황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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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의 불법 등록.증차를 방지하기 위한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규정' 개정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1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개정된 업무처리 규정의 주요 내용은 대.폐차 기한을 현행 15일에서 3개월 이내로 연장할 경우 '부득이한' 상황에만 가능토록 명시했다.

부득이한 상황이란 △위수탁계약 기간 중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위수탁계약 해지 관련 이의신청 절차가 필요한 경우 △기타 관할관청에서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또 대.폐차 업무처리의 운영상 문제점 개선을 위해 △피견인 차량인 덤프 트레일러는 당해 차량 간에만 대.폐차 허용 △공급허용 청소용 차량을 공급제한 차량으로 대차불가 추가 △불법 등록·증차 방지를 위해 폐차·대차시 구비서류를 명확화 △폐차차량과 대차차량 차명 등 작성항목을 동일하게 통일화하고, 신고수리 통보서의 유형 구분 명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대.폐차 기한을 3개월 이내 연장할 수 있는 부득이한 경우를 추가해 운송사업자와 차주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화물차 불법등록 근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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