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하는 원희룡 도정...'응급 추경', 어떻게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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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하는 원희룡 도정...'응급 추경', 어떻게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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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민생예산 의견수렴 마무리...문제는 편성 예산범주
편성 확대 압박여론 속, 1636억원 삭감예산 중 반영범위는?

사상 초유의 대규모 예산 삭감사태의 수습방안으로 '2월 추가경정예산'의 긴급 편성을 추진하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정이 막바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의회와의 편성항목 협상이 결렬된 후 '선(先) 의견수렴' 방식을 통해 편성항목을 최종 결정하기로 하고, 지난주 '응급 민생예산 추경편성 도민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설문조사 등을 실시했다.

사실상 의견수렴 절차는 마무리됐다.

그러나 제주자치도는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설명절을 전후 해 추경예산이 도의회에서 처리되려면 이번주 초에는 의회에 긴급 부의안건으로 제출해야 하는데도, 의견수렴 결과를 분석하며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제주자치도는 의회에서 삭감됐던 1636억원 중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편성할 것인지, 편성항목을 의회에서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의회가 "편성은 어디까지나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이라며 의견을 주지 않음에 따라 협상은 진전되지 못했다.

의회로부터 의견을 전해받지 못한데 따른 대안차원에서 이번 도민의견 수렴은 이뤄진 것이다.

추경안이 의회에 제출되더라도 제주도 '독자적'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라, '도민의견'이라는 명분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도 내포돼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도민의견'은 수렴됐으나 세부적 편성항목 결정은 쉽지 않은데 있다. 의견을 주는 직능별 단체에서는 저마다 해당분야 예산을 확대 반영하는 것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제주도당국은 기본적으로 삭감예산안 재의요구의 명분인 법령에 위반되거나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사업비 171억6000여만원을 포함한 법정필수경비, 그리고 국고보조사업과 국가직접지원사업 예산을 중심으로 해 플러스 알파 형식으로 도민의견 수렴에서 제시된 최소한도의 '민생예산'을 추가해 반영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1차산업단체나 사회복지 단체 등에서는 법정필수 경비 외에 해당 분야 예산을 확대 반영해주길 요청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제주도정이 딜레마에 빠져있는 것이다.

도민의견을 토대로 해 삭감됐던 '1636억원' 범주 내에서 확대 편성할 경우 또다시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하며 삭감과 증액이란 종전의 관행이 되풀이될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김용구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도민 토론회에서 "응급 민생 추경 편성방침을 결정하면서 편성범위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며 "의회에서 삭감된 1636억원이 도민생활 현장에 배분되고 환류되면 또다른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지역경기가 부양된다는 점에서 모두가 민생예산이란 생각도 가졌던 것이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그러나 민생예산 범주에 대해 정확한 정의가 없고, 이로인해 갈등의 소지가 있어 예산 수혜자인 도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수렴해 1636억원이든 민생예산이든 편성방향을 설정하겠다는 것이 제주도의 최종입장"이라고 밝혔다.

'응급 민생예산'이란 표현은 썼으나 이의 범주를 설정하기가 난해하다는 것이다.

이날 김 실장의 입장 속에서는, 수혜자인 도민들이 현장 목소리로 강력히 원할 경우 1636억원 전액을 재편성할 수도 있고, 어느정도 범위의 민생예산을 추려서 편성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풀이돼 주목됐다.

'응급 추경'이란 표현은 썼으나 도민중심 입장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1636억원 전액을 편성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제주도정의 결단은 1636억원 전액 편성이냐, 최소한도의 응급예산 편성이냐로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전자는 고민할 필요도 없이 바로 제출하면 되는 것이나, 후자는 선별하는데 있어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

삭감됐던 1636억원 전액을 원안대로 편성해, 도의회로 하여금 판단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그러나 제주도는 이 경우 종전의 계수조정 갈등문제가 표출될 것을 우려해 이 방안을 선택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결국 '선별적 편성'으로 가되, 범위는 당초 예상 보다 넓혀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즉, 법정필수경비 외에 각 분야별 시급히 필요로 하는 예산들을 대거 반영하는 방식이다.

제주자치도는 토론회에서 FTA 협상타결로 농어민의 시름이 깊어지는 실정에서 1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투자 확대, 환경기초시설 지역 주민숙원사업(협약사업), 4.3희생자 며느리 진료비 지원 등 민원발생 우려사업의 예산을 반영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 국가유공자 예우 법률에 근거한 상이군경회 등 10개 보훈단체 지원예산, 장애인.취약계층,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상담센터 등의 사회복지관련 예산, 청년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도 일부 반영하는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이후 생활주변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소규모 도민생활안전사업 예산, 그리고 도로사업이나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지역 SOC사업에 대해서도 반영여부를 검토할 뜻을 피력했다.

반면 연구용역사업, 문화예술진흥사업, 관광진흥사업, 스포츠진흥사업, 민간단체 행사 등은 사업시기와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해 별도 검토를 통해 반영여부를 판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검토의견은 지난주 김 실장이 언급한 '최소한도의 응급예산' 범주 보다는 크게 확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327회 임시회가 중반을 넘어서는 가운데, 제주도정이 최종 어떤 결단을 내릴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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