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만의 복직 눈앞...진영옥 해직교사 "이제 교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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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만의 복직 눈앞...진영옥 해직교사 "이제 교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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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처분 소송 승소판결 진영옥씨, '오랜 기다림'의 결실
직위해제→벌금형→해임→복직승소..."정말 기쁘고, 울컥하네요"

'오랜 기다림의 시간'과 외로운 싸움을 벌여온 해직교사 진영옥씨(50. 여. 전 제주여상 교사).

마침내 그녀가 교단에 설 수 있게 됐다. 근 6년만이다.

제주지법 행정부가 4일 진 교사가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해임처분은 부당하다"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진 교사의 복직은 사실상 확정됐다.

4일 해임처분 취소소송 승소 판결를 통보받은 진영옥 교사가 동료 교사들의 축하를 받으며 환하게 웃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법원의 판결과 함께 제주도교육청은 법원 판결통지가 오면 항소를 포기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취임에 즈음해 "진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은 행정의 과도한 처사"라며 "법적 구제방법을 찾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제 법원 판결통지만 오면 복직수순은 곧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 3월 1일자로 직위해제된 후 꼭 6년만에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녀가 처음 직위해제를 받게 된 것은 2008년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전교조 활동을 했던 진 교사는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맡아 '광우병 쇠고기 수입 전면 무효화 및 재협상쟁취' 등의 요구사항을 내걸고 '7.2 총파업'을 결의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강경한 대응방침을 밝히면서 쇠고기 수입반대 총파업으로 기업체에 피해를 입혔다는 혐의(업무방해)로 그녀를 기소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최종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기소가 이뤄지자 마자 그녀를 교사직에서 직위해제 조치했다.

이어진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진 교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그녀는 2013년 10월, 대법원이 원심판결 중 일부는 무죄, 일부는 유죄로 판단하면서 결국 벌금형으로 최종 확정판결을 받았다. 4년 9개월만의 복직이 눈앞에 있는 듯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뿐. 법원 판결보다도 더 큰 '징계'가 기다리고 있었다. 제주도교육청은 그해 11월 1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그녀를 '해임' 처분을 했다.

이에 관련해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졌다. 당시 제주도의원이었던 이석문 교육감도 "해임처분은 과도하다"며 교육청에 항의한 바 있다.

진 교사는 "비록 벌금형을 선고받기는 했으나 직위해제된 후 4년 9개월간 교단을 떠나면서 받았던 상처와 고통 등을 감안하면 교육청의 '해임'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교육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곧바로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처분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하기도 했으나, 지난해 2월 이마저도 기각됐다.

남은 것은 다시 법원에 제기한 소송 뿐.

그리고 1년 후인 4일, 그녀는 마침내 "해임처분은 부당하다"는 원고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가 파업결의에 참여한 것은 전적으로 개인적인 책임으로 돌릴 수 없으며 개인적 이득을 취하고자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파업결의 및 이에따른 형사처벌 등의 사유만으로 교사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진 교사 입장에서 보면 이번 판결은 지난 6년간의 자신과의 싸움, 고독한 투쟁에서 일군 값진 결실이자, 당당한 승리였다.

진 교사는 판결직후 <헤드라인제주>와의 인터뷰에서 "너무 기쁘다.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온 일이라 한편으로는 울컥해진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녀는 "주변에서 지인들이나 가족들 너무 축하해주고, 기뻐한다"면서, "진짜 복직이 되는 건지, 꿈인지 생시인지,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가지 감정이 교차한다"고 말했다.

1남 1녀를 둔 엄마이기도 한 그녀는 무엇보다 그동안 '오랜 기다림'을 함께 해준 가족들에게 고마운 심경을 전했다.

"제 딸도 대학생인데 오늘 '엄마, 어떻게 됐어?'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잘 됐다고 하니까 '와 엄마, 정말 좋다'고 하면서 많이 기뻐하더라구요."

이번 법원 판결을 앞두고 복잡했던 심경도 털어 놓았다.

"주변에서는 결과가 좋게 나올 거라고 이야기하긴 했지만. 그래도 모르는 일이니까 두려웠죠. 만에 하나 1%라도 해임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결이 나오게 되면 '이젠 어떻게 기다려야 하지?' 하고...그 기다림이 나한테 가혹한 거예요.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나 걱정이 좀 됐죠."

이어 그녀는 지난 2013년 11월 교육청 징계위원회의 '해임' 처분에 대한 섭섭했던 마음도 전했다.

"재판결과(대법원 벌금형 확정)가 좋아서 복직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징계위에 참석했는데, 제 생각과는 많이 달라 당황했었죠. 해임시킬 생각을 하고 회의를 열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학교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싶다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직위해제에 이어 해임처분으로 이어질 당시의 기억도 떠올렸다.

"직위해제가 바로 될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법원 판결후) 다시 징계위를 열겠다고 해도 감봉이나 정직도 있는데, 해임까지 바로 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어요. 순간순간마다 충격이 컸죠. '아, 이럴 수도 있구나' 하고. 도대체 나에게 얼마만큼 견디라고 하는 걸까. 많은 한계를 느꼈죠."

해직처분을 받고 난 이후의 생활과 관련해서는 "아침 정시에 학교에 가는 사람들이 제 동료였는데, 같이 그걸 공유할 수 있는 학교라는 공간이 없어져 버렸어요. 공간을 공유하지 못하니까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도 없어져서 괴로웠죠"라고 회고했다.

앞으로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일단 최종 복직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기다려야죠. 그 전에 체력을 키워야 할 것 같아요"라는 말로 대신했다.

그녀는 교단으로 돌아가 아이들과 마음으로 소통하는 교사가 되고 싶다는 말로 인터뷰를 끝맺었다.

"요즘 아이들이 학교 다니기 힘들다고 하는 세상이잖아요. 아이들 마음을 읽어줄 부모도 시간이 없고, 교사들은 개개인까지 신경을 다 쓰지 못하는 현실인데, 아이들과 마음으로 소통하는 그런 교사가 되고 싶어요"<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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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2015-02-04 22:17:38 | 211.***.***.123
교육청에서 다시 징계위 열어야죠. 벌금 1000만원에 대한 징계는 받아야 당연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