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 부가세 환급제 시행 법적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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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부가세 환급제 시행 법적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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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위원장, 제주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사무이양경비 미지원...환급규모 대폭 확대돼야"
김우남 위원장.<헤드라인제주>

제주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 시행을 위해 제주여행객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작업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위원장은 23일 관광객 부가세 환급신청자가 환급자격을 갖춘 제주여행객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도는 관광객들이 제주도 내에서 특산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 이에 따라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나중에 돌려주는 제도다.

제주 관광산업 활성화와 제주특별자치도 제도개선에 따른 사무이양경비의 간접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이 제도는 지난 2009년 12월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제주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공식 의결했다.

그 후 정부와 제주도는 연간 100억원 규모로 3년 간 한시적으로 특산품 등 3개 품목에 대해 이 제도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환급규모가 연간 100억원인 이유는 1~3단계(2006년~2009년)까지의 제주특별자치도 제도개선에 따른 사무이양경비가 연간 106억원이기 때문이다.

2011년 4월에는 제주 여행객이 제주도 내에서 구입.소비하는 관광 관련 재화.용역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에 따르면 당초 정부와 제주도가 합의했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도의 시행은 계속적으로 표류해 왔고, 이에 대한 도민사회의 반발도 지속돼 왔다.

이에 정부는 조세체계의 혼란 등을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는 대신에 관광객 부가세 환급에 필요한 예산을 제주도에 지원하면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관광객들에게 부가세 상당액을 돌려주는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2014년 예산에 사업비 100억원을 반영했다.

하지만 정부와 제주도 사이의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유 등으로 인해 2014년 예산은 집행되지 않았다.

그 후 제주도는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없이 정부가 제시한 수정안을 토대로 2015년부터 관광객 부가세 환급 제도를 국가보조사업 형태로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했고, 관련 사업비도 올해 정부예산에 반영됐다.

그러나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제주여행객이라는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관광객 부가세 환급 제도 시행에는 여행객에 대한 확인절차가 필수적이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법령의 근거 없이는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없다.

이에 김 위원장은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 시행을 위해 여행객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위원장은 "개정안이 통과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아닌 국가예산 지원에 의한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도가 실시되더라도 관광객 증가 등으로 인해 100억원의 예산으로는 사업비가 부족하다"며, "당초 정부와 제주도가 실시하기로 했던 특산품, 기념품, 렌트카 등 3개 품목 모두에 대한 부가세 환급은 어렵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2014년까지도 부가세 환급제도가 실시되지 않음에 따라 1~3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사무이양경비는 3단계 제도개선이 마무리 된 2009년 이후에도 5년 넘게 한 푼도 지원되지 않았다.

제도 시행이 늦어진 만큼 부가세 환급 규모도 최소한 그동안 지원되지 않았던 사무이양경비를 고려해 대폭 늘어나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개정안의 국회통과 이외에도 정부 지원예산의 확대를 통해 최소한 정부가 약속했던 3개 품목에 대한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도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사업시행 평가 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오미란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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