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대비 성수식품 위생실태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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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대비 성수식품 위생실태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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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광주지방식약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행정시와 합동으로 진행되는 이번 점검은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진행된다.

단속대상은 설 성수식품 제조업체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이며, 수거검사도 병행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무허가.무신고 제조.판매 행위 △타르색소 등 허용외 식품첨가물 사용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판매 행위 △냉동식육을 냉장포장육으로 생산.판매 행위 △농축수산물, 제기용품 등의 원산지 거짓 표시여부 등이다.

또 명절 특수를 노려 건강식품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방송, 신문, 인터넷, 잡지 등에 대한 허위광고 행위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사과, 배, 대추, 고사리, 도라지, 옥돔, 조기, 민어 등 제수용 농수산물과 주류는 수거해 중금속,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 검사를 병행한다.

제주자치도는 "특별 단속결과 적발된 상습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불량식품에 대한 관계기관 간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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