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초미세먼지 등 인체에 위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경보제를 전국단위로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최근 '2015년 국민행복 분야 업무보고'를 통해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해 온 미세먼지 경보.주의보를 전국 단위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보제 운영은 대기질을 24시간 실시간 감시해 일정 기준 초과시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하게 된다.
경보발령시 시민의 실외활동, 자동차 사용, 과격한 운동, 유치원 및 학교 야외수업 등의 자제를 권유하고, 실외활동시 황사마스크 착용, 대중교통 이용을 권하게 된다.
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용차량 운행 감축, 공공기관 운영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주정차 시 공회전 금지, 도로 청소 등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된다.
미세먼지는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며, 특히 초미세먼지(PM-2.5)는 폐포까지 직접 침투하여 피해를 유발하고 폐질환, 심근경색, 순환기계 장애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세먼지 농도는 실시간 대기측정정보(http://hei.jeju.go.kr), 환경부 전국실시간 대기오염 공개 사이트인 에어코리아(http://www.airkorea.or.kr)를 통하여 실시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제주에서는 올해들어 2번에 걸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다.<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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