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10대 소녀들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회사원 A씨(41)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매매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스마트폰 대화방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 B양(13) 등 2명과 두차례 만나 자신의 차량과 모텔 등에서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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