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딸 성추행 아버지에 징역 5년..."딸 진술 신빙성"
상태바
9살 딸 성추행 아버지에 징역 5년..."딸 진술 신빙성"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어린 딸을 성추행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A씨(45)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4~5월 사이 자신의 집에서 당시 9살이던 딸 B양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딸의 질염 치료를 위해 연고를 발라 준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했고 거짓말탐기지 조사에서도 진실 반응이 나왔으나, 재판부는 "거짓말탐지기는 정황자료에 불과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결정적 근거로 삼을 수 없다"면서 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유죄판결을 내렸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